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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들 ‘사면초가’

등록제 전환·전면 금연구역 추진에 폐업까지 고려

  • 웹출고시간2008.05.15 21:1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나갈 대안이 없다.”

3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신모(37·청주시 가경동)씨는 “흡연실을 따로 만들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에서 PC방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가정마다 초고속인터넷이 깔려있고 PC방 업소들 간 경쟁으로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심해져 현재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자유업인 PC방이 오는 18일부터 등록제로 바뀌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PC방은 17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외에 보건복지가족부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 PC방 업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매출하락은 물론 재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영세 업소들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내의 경우 운영 중인 PC방은 35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5일까지 60%정도에 해당하는 220여곳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업소 상당수는 등록제의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을 위해 들어가는 공사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C방 업주 박모(29·청주시 우암동)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건축법과 소방법, 전기안전법 등의 각종규제를 받게 된다”며 “특히 PC방내 흡연실과 금연실사이에 차단막을 수백만원씩 들여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또다시 전체금연지역이 될 것이라는 소식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전체금연 장소로 지정된다면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손님들이 발길을 뚝 끊을 것”이라며 “등록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일부업소는 폐업을 해야 할지 미등록상태로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PC방 등록제’ 마감 기한이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PC방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박재남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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