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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14 20:00: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입산 소갈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4일 수입산 소갈비와 돼지갈비로 양념갈비를 만든 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A씨(43)에 대해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청주지역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수입산 소갈비와 돼지갈비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자신의 거래처 식당 등에 1.3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 외국산 돼지갈비로 양념돼지갈비 187t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혼동 표시해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은 일반소비자들이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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