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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영업 내달 본격 단속…'마찰 예고'

청주시내 성안길 점포 절반이 '배짱영업'
단순 홍보·계도에도 일부 업주들 반발

  • 웹출고시간2013.06.18 19:4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8일 개문냉방영업 단속에 나선 지도원이 성안길 내 한 상점을 방문해 계도·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임영훈기자
"이미 언론에 수차례에 걸쳐 보도된 상황에서 왜 우리 점포만 찍어서 방문합니까"

청주지역 대표적인 상권인 성안길 내 한 잡화매장 점장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실제 단속이 이뤄지면 일부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반응이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최병세 사무관과 청주시청 경제과 신경인 주무관, 에너지관리공단 충북본부 직원 3명, 청주시새마을회 2명 등 10여 명의 단속반이 청주 성안길 내 곳곳을 방문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 시뮬레이션 차원에서다.

이들은 이날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단속 절차와 과태료 처분 등을 점포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실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18일 개문냉방영업 단속원이 나눠준 '우리 매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성안길 한 상점의 모습.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된 '개문냉방' 단속에서는 한 점포 당 1~2분에 걸쳐 '우리 매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나눠주는 등 주로 홍보·계도활동에 그쳤다.

하지만, 홍보·계도활동 첫날 1시간 가량 순회한 점포 20여 곳 중 절반인 10여 곳에 걸쳐 '개문냉방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장맛비가 쏟아지면 통상적으로 문을 닫고 약한 냉방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것으로 예상했던 단속반원과 취재진들을 의아스럽게 만든 대목이다.

한 점포주는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손님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 빗물이 튀어서 매장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닦아 내더라도 문은 열고 영업하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점포주는 "오늘은 폭우가 쏟아져 다른 날보다 선선한 날씨였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을 대폭 줄였다"며 "(현재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잠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단속반원 역시 형식적인 홍보·계도 수준에 그쳤다는 일부 비난도 제기됐다.

일부 상인들은 "아무리 계도·홍보라고 하지만, 온도계조차 갖추지 않은 채 단속에 나선 것을 보고 이번에도 형식적인 캠페인에 그치는 것으로 알았다"며 "대부분 상인들은 단속반이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할 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과 규정 냉방 온도 26도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내달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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