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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7 19:50: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은 17일 측근의 차명계좌 수십여 개를 이용,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한용택(61) 옥천군수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지난 2007년 4월10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청원경찰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는 등 청원경찰 채용 등과 관련해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런 가운데 또 지난해 2월7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무원 B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군수는 이와 함께 자신의 측근 앞으로 차명계좌 수십여개를 개설해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부하직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군수가 재직기간 7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옥천군청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한 군수가 재임 4년여 동안 정해진 목적 외에 업무추진비 7천1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 군수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감된 한 군수를 소환해 업무추진비가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된 경위와 과정,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군수는 경찰조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찰로부터 조만간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혐의점이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추가기소키로 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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