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오는 6일 공판을 앞두고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장 대리작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 해명에 대한 반박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추가 입장이 나온 것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지 6일 만이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고발인 A, B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 자수서 작성 유도, 추가 자수서를 검찰수사관 이메일로 제출받은 행위 등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적법절차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검찰은 고발인들이 지난해 6월 9일 최초로 민원실에 스스로 접수한 서류는 사건 기록에서 완전히 누락시켰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인 A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1시 47분 검사실 계장 메일 주소로 추가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었고, 고발인들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마당에 무엇이 그리 급해서 새벽에 검찰수사관 메일 주소로 서류를 받아 첨부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측은 "이처럼 검찰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 대리작성'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내놓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며 "이를 분명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민원인이 고소장, 고발장 등을 제출하면 검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형식으로 접수한다'는 설명은 고소할 사건을 고발 또는 진정하는 등으로 민원신청의 형식에 어긋남이 있을 경우 검찰이 이를 바로잡아 접수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준 일과는 전혀 다른 사항임에도, 검찰은 교묘한 입장표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공하고 있는 표지는 검찰청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서식으로, 이 사건의 고발장과는 형식과 내용이 상이함을 분명히 지적하며 추후 검찰이 대리작성 해준 고발장을 공표할 의사도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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