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오전 청주지법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형 확정 판결 통보를 받고 정 의원의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30일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판결문을 등기로 보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회계책임자 A씨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기간인 27일까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판결문이 오면 상당구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제를 받고 정 의원의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한다.
공고문은 상당구선관위 건물 입구 게시판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무효 공고 이후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상태로, 당선무효와 관계없이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500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당 이외 현금 1천5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