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불체포특권 행사 기로

검 "8월부터 출석 요구 수차례 불응"
체포 불명예·특권 따른 국민 비난 등
"선택지 많지 않아… 자진 출석할 듯"

2020.09.28 17:32:41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배경은 국회 등원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5일 만료되는 만큼 "정 의원을 기소하기 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여러모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체포되는 불명예를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에 체포되는 수모는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정 의원의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어 당내 비난이 뒤따를 수 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는 국회의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국회 의석 절반 이상인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정순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 보장을 위해 생겨난 특권이지만, 일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 회기마다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정순 의원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정 의원의 선택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진 공격 카드를 알지 못한 채 검찰에 출석하기도 부담일 것이고,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 비난도 부담일 수 있다"며 "결국, 정 의원은 최후까지 항전하다 자진 출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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