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가운데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정 의원의 당선무효와 재선거 사유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청주지법으로부터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판결문을 받고 정 의원의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정순 전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럴 경우 당선인은 선거 비용 보전액도 반환해야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검찰과 A씨는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인 같은 달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선관위에 A씨의 판결문을 통보하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앞으로 정 전 의원은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정 전 의원은 항소법원(2심 재판부)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은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맡을 예정이다.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의원이 헌법 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전 의원 측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