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심 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재판부가 속도를 붙이려 하고 있으나 정 의원 측은 고발장 대리 작성 문제·일부 증거자료 비공개 등을 문제 삼아 반대신문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46)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 시작 전부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정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외에서 검찰이 고발장을 대리로 작성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고발인들에게 고발 의사를 물어본 뒤 생각할 시간을 준 것일 뿐"이라며 변호인단이 여론을 통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고발장 표지 양식만 제공했다고 했으나 고발인들의 법정 증언에서 검찰 수사관이 고발장을 대리 작성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증인 신문은 고발인·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데 고발 경위가 달라지면 증인 신문의 의미 또한 바뀐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 변호인단 중 한 변호인은 "고발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추가 자수서 등은 사건기록에도 포함되지 않아 모든 증거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검사 측에서 열람을 거부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위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대로는 반대 심문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장외 공방이 법정 내에서도 이어진 셈이다.
재판부의 중재로 시작된 증인 신문은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운동원 B씨에게 건넨 불법 선거자금 1천500만 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수준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2월초 비공식 선거자금을 총괄하는 B씨가 정 의원으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아와 선거캠프 홍보위원장 C(52)씨에게 건넸고, C씨는 저를 비롯해 일부 인원에게 100만 원씩 전달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 D(48)씨에게는 50만 원만 줘 갈등이 생겼다"고 증언했다.
오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씨도 "B씨가 선거캠프의 비선자금을 총괄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대금이나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돈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나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반대 신문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고발인들이 검찰 수사관들과 추가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자수서를 주고받았고, 이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인 신문의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자세한 반대 신문은 추후에 하겠다. 지난해 고발인과 검찰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교정시설 방역수칙 3단계로 인해 피고인 접견이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