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5년만에 현역 체포되나

가결되면 2015년 이후 5년만
민주당서 '가결' 분위기 확산
정, 본회의서 편지 돌리기도

2020.10.28 20:39:21

ⓒ뉴시스
[충북일보]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결과가 주목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역대 국회 사례로 보면 14번째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로써 국회는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표결 마감일은 30일이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 의원 소속 당인 민주당은 이미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에게 수차례 검찰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체표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 등 정서를 고려해 가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담은 편지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편지가 표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이후 5년 2개월만이자 21대 국회 1호 체포 현역의원의 불명예를 안는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방탄국회는 안 된다"며 박기춘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탓에 자유투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의외로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반대 89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가결된 적은 없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문종·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11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19대 국회에서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2012년 7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2012년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2013년 9월), 박기춘 의원(2015년 8월) 등 4명의 체포동의안만이 가결됐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된다 해도 정 의원이 당장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심리하는 등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정 의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체포·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인으로서 정 의원에 대한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된다기보다 그동안의 출석 요구에 정 의원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민주당의 입장 등 현 상황을 보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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