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 기간인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기 않아서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은 지난해 4·15 총선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 의원은 본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한 상태다.
청주지법은 빠르면 오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문을 보낼 예정이다.
판결문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그 즉시 정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선거 비용 보전액도 반환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500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당 이외 현금 1천5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