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맞고발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이해유도 혐의로 고발된 A씨와 또다른 캠프 관계자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로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정 의원의 보좌관 C씨에게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B씨는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직원이었던 D씨와 친인척 관계로, D씨는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의원 측 캠프에 있다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C씨는 이들이 정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맞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무산되면서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후원회장·회계책임자 등 4명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11일 A씨는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했다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장부와 녹취록 등 관련 자료 다수를 넘겼다. A씨와 정 의원은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불법 정치자금 수수·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명단 부정 취득 및 선거 이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선거캠프에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E씨와 이를 받아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 수행비서 F씨에 대한 재판이 1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씨는 이날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행비서 F씨는 검찰이 공모 관계로 적시한 정 의원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