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수사 및 재판 '관심'

法,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추락 거듭
檢, 집중 추궁한 뒤 추가 기소 예정
일부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오는 18일

2020.11.03 18:12:51

[충북일보] 21대 국회 출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현역 의원 첫 구속'의 오명을 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3일 발부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그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줄줄이 기소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약 두달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된 데 이어 △10월 30일 자정 법원 체포영장 발부 △10월 31일 낮 검찰 체포영장 집행 △1일 밤 검찰 구속영장 청구 △3일 자정 법원 구속영장 발부까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추락을 거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기간이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어서 정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오는 19일까지 이어갈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추가 조사를 통해 정 의원의 첫 공판일인 오는 18일 전까지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분리 기소했다.

혐의 관련자 7명도 기소된 상태여서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현재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후원회장을 통해 각각 50만 원을, 특정 인물에게는 활동비 1천5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선거 사무원들에게 당선 사례금을 지급하고, 총선 당시 사용한 차량 렌트비 수백만 원을 대납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외조카이자 수행비서를 통해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회계책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비용으로 1억5천888여만 원을 썼다고 신고했으나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상당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1억7천만 원을 넘게 된다.

해당 혐의들이 총선 과정에서 나온 만큼 정 의원에 대한 재판과 관련자들의 재판이 신속성·편의성 등을 이유로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고발한 A씨의 형량까지 신경을 써야 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