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보석… 청주교도소 구금 169일 만에 석방

法 "보석 허가 상당한 이유 있어"
재판 관련자 연락 금지 조건 걸어
'석방 후 지정 조건' 결정적 사유

2021.04.20 17:58:15

[충북일보] 재판부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보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SNS 등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며 석방 후 지정 조건을 내걸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3일 청주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지 20일 기준 169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가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허가한 이유는 '석방 후 지정 조건'을 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보석이 아니더라도 오는 5월 5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석방 후 지정 조건을 걸 수 없게 된다.

쉽게 말해 구속 기간 만료로 정 의원이 석방된다면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을 취해도 제한할 방법이 적어진다.

하지만, 보석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같은 일부 제약을 걸어두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석방 후 지정 조건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유지된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 전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재판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피고인의 행동에 제약을 둬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등 재판부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 의원은 오는 5월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12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석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같은 달 26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지만, 정 의원 측은 같은 해 12월 중순께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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