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검찰 수사관 고소 사건을 담당한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정 의원 측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청주지검 수사관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앞서 정 의원 측은 대리인을 통해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수사관 A씨가 지난해 6월 중순께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추가 자수서 등의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 전자우편 시스템상 개인 이메일을 통해 받은 뒤 수사기록 편철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A씨가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 수사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고발인들을 대리해 고발장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특성상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