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된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 재판으로

청주자원봉사센터 직원과 구속기소
28일 오전 청주지법서 첫 공판 열려
금품 건넨 캠프 관계자 수사는 계속

2020.08.14 11:10:21

[충북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구속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선거 당시 정 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는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거나 강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 의원의 외조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는 총선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며 정 의원 선거구 소속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명단을 A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10분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재판은 신속 처리해야 한다. 1심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일 이후 각각 3개월 이내 결론 내야 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C씨에게 피소됐다.

C씨는 검찰에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고소장과 함께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D씨와 정 의원은 총선 직후 의원실 합류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뒤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이 유출된 경로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7월 26일 A씨와 B씨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D씨 등 3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거 사무실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관계자 D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나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D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 의원의 소환 여부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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