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과 검찰이 법정 밖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지난 28일 자료를 통해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던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검찰 수사관이 대리 작성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 수사를 주장했다.
정 의원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정 의원의 공판 당시에도 이 같은 논리를 펼쳤다.
정 의원 변호인은 "검찰청 홈페이지나 청주지검 민원실에는 고소장 표준서식이 비치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이 고발장 표지를 직접 출력해 줘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며 "고발인과 공모를 통한 대리 고발 셀프 수사 행위까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에 대한 강력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29일 "고발장은 표지 1매, 고발인들 자필 문서 5매, 증거서류 1매로 구성됐고 간인돼 있는 하나의 문서"라며 "A씨는 8개 범죄사실, B씨는 7개 범죄사실을 각각 자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 측은 표지 1매만 제시하며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민원인이 고소장·고발장·진정서·자수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은 규정에 따라 고소장·고발장·진정서 등 적합한 형식으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그 표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 의원 측 고발장 대리 작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 측이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보석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을 전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석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초 보석허가 심문은 지난 23일 재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 변호인단이 오는 1월 6일 열릴 공판 이전 판세를 뒤집을 카드로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이 구속된 지 60여일이 넘은 시점에서도 보석이 기각된다면 앞으로 남은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1월 6일 공판에서 보석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