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변호인·캠프 홍보담당자 '미끼' 두고 날선 공방

7일 정 의원 공판 열려…캠프 홍보담당자 증인 출석
변호인, 휴대전화 기록 근거 '의도적 당선 무효 시도' 의혹
홍보담당자 '사실 무근'…메시지 보낸 경위 일부 기억 안나
검찰,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구형…정 의원 당선 무효 위기

2021.07.07 18:15:42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7일 오후 4시께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 캠프 홍보담당자였던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그가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 무효 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변호인단과 신경전을 벌였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7일 오후 2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6월 11일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함께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A씨가 B씨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록을 공개하며 증인을 심문했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A씨는 고발인(A·B씨)이 검찰에 처음 나가 자수서를 작성하기 전날인 지난해 6월 8일 밤 11시 1분께 B씨에게 '캠핑가자 관철됐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A씨는 해당 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같은 날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7분까지 70여분 간 상대 후보 홍보물을 제작한 친인척과 통화를 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전화로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고 무엇이 관철됐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A씨는 "친인척은 상대 후보의 유인물만 만들어 줬을 뿐이다. 제가 정 의원을 고발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전제한 뒤 "오랫동안 정 의원을 따라 다녔는데 배제된 사실에 대해 푸념했다"고 답했다.

이튿날 A씨는 B씨와 검찰에 다녀온 뒤 같은 날 밤 11시 54분께 B씨에게 "ㅇㅋ 미끼물었다 ooo"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ooo'은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수행기사 C씨다.

또한 A씨는 해당 메시지를 보내기 전 C씨에게 "oo형이 너에게 더 줄려고 했는데 정 의원이 50만 원이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을 SNS 메시지를 통해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100만 원씩 받았는데 C씨만 50만 원을 받아 마음이 아팠다. C씨도 서운해 했다"며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미끼'라는 말은 함정을 파고 걸려들었을 때 쓰는 말이다. C씨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말할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도 A씨에게 '미끼를 물었다'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재차 물었고 A씨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다음 공판 때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정 의원은 구금된 지 169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보증금 1억 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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