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 체포 여부 국회로

檢 "객관적 증거 상 범죄 의심 상당
이유 없이 출석 요구 8차례 거부

2020.09.29 15:22:29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된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밤 11시께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5일 만료되는 점과 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들의 진술과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피의자(정 의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출석요구 5회를 포함해 8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가 출석의원의 과반이라는 점을 볼 때 174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

게다가 차기 국회 본회의가 오는 10월 28일 열리기 때문에 선거법 공소시효 이전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의원의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기소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명단을 확보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당초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