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음성군수 "눈물 머금고 살처분 명령"

동물복지농장 인근서 가금류 60만마리 사육 중
농식품부의 끈질긴 권고에 결단 내렸던 것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재난보험 도입 검토해야

2014.02.13 19:18:15

음성군은 대소면 동물복지농장의 닭에 대한 살처분을 농식품부의 권고안대로 지난 12일과 13일에 걸쳐 마무리됐다.

이필용 군수는 지난 7일 동물복지농장의 닭 3만 6천 마리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등 축산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군수는 맹동면 지역에서 사육 중인 60만 마리의 가금류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살처분 명령을 내려야 했다.

읍참마속(泣斬馬謖, 제갈량이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다)의 마음으로 동물복지농장의 산란계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는 이필용 음성군수의 심경을 들어봤다.

△동물복지농장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는데 심정은

음성의 AI 위험지역에 닭 사육농장이 동물복지농장 한 곳밖에 없어서 이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없어 무리한 예방 살처분을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특히, 농장주의 닭에 대한 사랑과 그동안 들인 노력을 잘 알고 있어서 살처분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인근 맹동면 지역에 6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어서 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한 농식품부의 끈질긴 권고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다만, 닭을 해당 농장에 매몰하게 되면 고도의 위생과 청결한 환경을 요구하는 동물복지농장의 특성상 재가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장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땅에 묻는 매몰 대신 이동식 열처리 장비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 살처분 보상금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부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국비로 100% 지원되던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80%, 자치단체 20%로 적용되면서 지자체에 크게 부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AI의 확산을 위해 걸리지 않은 가금류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뿐만 아니라 살처분에 필요한 부대비용, 초소설치 및 운영, 소독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2010년도 구제역 발생 당시만 해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방비를 20% 부담하도록 개정됐는데 이것이 도리어 예방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라 전액 국비지원으로 재개정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구제역 및 AI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인 것 같다.

최근 10여 년간 가축전염병의 발생 추이를 보면 이제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작물 재해보상제도 처럼 현재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도 자연재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 AI 방역 및 살처분에 군 공무원들의 노고가 큰데 격려

설명절 연휴기간에 관내 농가에서 AI 의심신고를 함에 따라 실과소장 및 주무팀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상황실 운영과 방역초소를 13개소를 운영하는 등 AI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살처분을 위해 3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돼 영하의 추위와 열악한 여건에서도 열심히 작업을 하여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을 완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무원의 역할을 120% 했다고 자부한다.

24시간 상황실 근무에 임하고 또 밤 12시에 살처분을 위해 투입을 해도 묵묵히 자기 맡은 역할을 해준 음성군 공직자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또한, 공무원뿐 아니라 관내 부대에서 군장병들이 살처분과 방역초소 근무를 지원하면서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민간단체의 격려도 이어져 축산농가의 아픔을 같이 하는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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