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보상금 논란…왜?

부실한 매뉴얼 탓 살처분 권한 사실상 3곳 분산
"확대땐 책임" 일선 시·군, 정부 명령 그대로 이행
지자체 부담액 '눈두덩이'…불만 목소리 터져

2014.02.11 19:47:35

AI 재앙 속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보상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살처분 명령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상급기관인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을 살펴보면 17조(살처분 등)에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발생농장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 실시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시·도시자의 건의를 받은 농식품부 장관은 시행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도 있다.

사실상 살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모두 주어진 셈이다.

일선 시·군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시·도지사의 살처분 범위에 대한 확대 건의 여부와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책임 소재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진천군에서 있었던 살처분 거부 움직임에 정부는 'AI가 확대되면 책임을 질 수 있냐'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후문이다.

각 시·군은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살처분에 대한 대상 농가 등 범위를 결정한다.

보상비율은 정부 8, 지자체 2다.

수년 전 전국에 몰아닥친 구제역 파동 당시에는 살처분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었다. 각 지자체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따름이었다.

보상금도 전액 국비로 지원됐다.

비교적 명확한 책임·권한 소재가 있었던 구제역 파동 당시에는 그나마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7월2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11조(보상금 등)에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이유로 일정부분을 부담토록 했다.

AI 관련 매뉴얼자체가 흔들리면서 각 시·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한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전체적인 매뉴얼이 정립되지 못한 점이 논란을 부추기는 최대 요인"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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