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충북센터, AI피해 축산농가 특례보증 지원

2014.02.12 14:46:3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충북지역보증센터가 도내 AI피해 축산농가와 육가공업체 등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2일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농신보 충북센터 AI피해농가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의 재해사실 확인서에 의거해 최고 3억원 이내에서 무담보로 지원되고 경영안정자금과 재해복구 자금 모두 포함된다.

특례보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신용조사를 간소화해 피해 농가와 업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 충북센터(267-9675)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4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