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AI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 건의

2014.02.06 16:46:07

진천군의회는 오는 11일 제2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의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 문을 채택한다.

6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AI 양성이 확진된 후 현재까지 25만마리가 살처분 됨에 따라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에서 6억여원을 신청했으나 추가소요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군의 재정 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군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의 보상금의 80% 이상 국가 부담액을 전액 국비로 확충 지원해 줄 것을 건의문에 담아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진천군의회 김기형부의장은 "AI발생 지역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이다"며, "추가 살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4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