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제천]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포츠센터 건물 시설총괄부장 A씨(66)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7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2층 여탕에서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은 세신사 C씨(51·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여러 명 구한 대제중학교 이재혁(17)군이 제천시로부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수상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21일 화재참사 당시 할아버지인 이상화씨와 대피하던 중 2층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15명의 이용객들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군은 발목 부상과 함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군은 7일 오전 열린 졸업식에서 학교장 특별상과 선행 학생상(교육감)도 함께 수상했다. 이 군은 "막상 상을 받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 마음이 무겁다"며 "다시 한 번 돌아가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전자기술 분야에 꿈을 키우는 재혁군은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 진학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로 인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팀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전환 소식에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연합회는 7일 오후 1시부터 제천경찰서 앞에서 연합회 사무국장인 제천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임형만 대장을 시작으로 '사법처리 반대'를 주장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연합회 임형만 사무국장은 "생사를 오가며 인명구조에 앞선 소방관들이 피의자가 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화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방서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제천소방서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심각한 트라우마로 계속 치료 중"이라며 "대부분의 현장 출동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사무국장은 "소방관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 미칠 거 같다"며 "그러나 현실은 이들에게 단순히 필요한 '고생했어'라는 따뜻한 한마디 대신 계속 죄인을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임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들에게 제천시민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진다"며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소방관이 절대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의 사후 대처를 위해 발족된 논의기구인 제천화재 시민협의회가 기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협의회는 우선 지역 의제로 49제를 기점으로 다수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치유과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체육관에서 장시간 운영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계속 운영이 필요할 경우 시민회관이나 용두동 주민센터 등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사고 수습책 제안으로 화재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유가족들이 보기에 흉물스러운 상황임으로 유족들과 건물주가 협의해 건물 소유권을 유족으로 이전하거나 공적자금으로 매입하고 철거하는 방법, 철거된 공간을 유족의견 반영을 통해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침체된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를 구성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와 기관에서 일정기간 지원하며 한시적이 아닌 상권 정상화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고수습 방향에 있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진화 지휘자의 피의자신분 조사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한 건축자재 사용과 감리, 불법시설물의 설치여부에 대한 조사와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재난을 선포로 추후 유사한 사례를 국가가 책임지는 선례 남겨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 지원으로 정부에서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입법과 현행 6m 소방도로의 최소8m로 법제화, 필로티 건축물의 외부통로 확보 의무화, 건축 감리를 지역 건축사가 아닌 타 기관이나 단체로 이관,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을 꼬집었다. 협의회는 끝으로 제천시에도 정부보다 앞선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기준 변경(사용자 기준이 아닌 이용자 기준 적용), 다중이용시설 설계변경사항 재점검을 포함해 건축 및 소방관리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에 민간 참여와 소방시설 미 작동 시 건축사용승인 취소, 소방 공무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민협의회가 취합한 의견이 미흡한 점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사태해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일부 의견은 유족들 의견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유족들께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전 제천 소방서장 등 지휘부 2명이 형사입건됐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휘 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제천소방서 지휘부 2명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건물 2층 요구조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이 전 소방서장과 김 지휘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족 대책위는 화재 당시 건물 2층 구조를 제때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월 8일과 같은 해 10월 31일 스포츠센터 건물 소방안전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번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 소방예산 규모를 보면 언제든 대형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재난특위)에서 제기됐다.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일 재난특위에 제출한 공식발표문에서 "시·도지방재정이 제천소방당국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만일 제천화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시도예산총액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 6.0%, 충남도 4.3%에 비해 충북도는 3.9%에 불과했다. 규모가 비슷한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를 비교해도 강원도 2천712명, 충남도 2천467명에 비해 충북도는 1천685명으로 현저히 적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소방행정 인사·예산이 시도에 전적으로 이양돼 있어 시도지사의 의지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균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진 소방행정의 경우 예산편성의 하한기준이나 최소정원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선심성 사업예산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제천참사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정부는 계속되는 재앙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제천에 이어 밀양참사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수대응 실패로 초래된 괴산댐 인재(人才)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인규명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피해주민들과 소송공방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낚싯배 충돌사고는 결국 국가책임"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29명과 39명이 사망한 대재앙인 제천·밀양화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담화는 커녕 '국가책임'이라는 언급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책임'이고, 불감당이다 싶으면 '책임회피'냐"고 물은 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식적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방행정의 인사·예산·조직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조직이 지방과 국가로 이원화 돼 있어 국가책임성과 신속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 화재참사를 겪은 시민들이 작은 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에 따른 오인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지역민들은 작은 연기에도 즉각적인 소방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 관내는 최근 들어 소방차의 출동횟수가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러 건은 실제 화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확한 테이터를 관리하지는 않지만 화재 참사 이후 오인 신고는 증가했다"며 "한파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한 원인 외에도 시민들의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늘어난 까닭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31분, 제천시 영서동의 한 게이트볼장 인근에 소방차 3대가 긴급 출동했다. 먼발치에서 소량의 연기를 목격한 주민이 화재 발생으로 신고한 것이었으나 실제 화재는 나지 않았고 현장을 확인한 소방차들은 소방서로 복귀했다. 결국 이 같은 오인신고는 대형 화재를 겪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공포감도 자리한 시민들의 반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스포츠센터 화재를 직접 목격했다는 시민 A(55)씨는 "집 근처의 아파트 시공 현장을 지날 때면 혹여 낙하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먼 길을 돌아가곤 한다"며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주변 상황이 이번 화재로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시설 이용을 꺼리는 시민들도 여전하다. 제천지역의 한 목욕탕 업주는 "화재 직후 이어진 손님 감소세가 다행히 안정을 찾긴 했으나 여탕은 아직 영향이 있다"며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이 지역 경기 회복과도 밀접한 만큼 사고 수습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시민 정서 전반에 자리한 화재·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공포와 후유증이 좀체 가라앉지 않는다는 증거다. 앞서 제천시는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심리지원을 지난달 31일부터 일반시민들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재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초고령화 시대와 발맞춰 나날이 발전하는 실버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자행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충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면서 노인의료시설·복지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다수 시설은 화재 등 재난 시 대피시설·소방 등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충북도소방본부 소방특별점검 결과 환자들이 입원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을 포함해 78개소 중 37%에 달하는 29개소가 소방시설 불량으로 드러났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화마(火魔)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 스프링클러는 도내 요양병원 47개소 중 12개소(30%)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건축물보다 요양시설에서의 화재가 무서운 이유는 고령의 노인들이 상주해서다. 이들 시설 입소자·환자는 화재 시 젊은 환자들보다 대피가 어려울뿐더러 요양시설 특성상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살펴보면 중증장기요양환자들은 침대에 몸이 묶인 상태였다.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시설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 경우 낙상사고를 방지할지 몰라도 불이 날 경우 대피가 늦어질 수 있다. 요양시설이 위험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타 의료기관보다 수익이 낮다. 복지시설인 요양원도 입소자 요양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데 운영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화재 감지기·대피 유도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마저 어렵다. 화재 초기진압의 큰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 소규모 요양시설은 굳이 큰돈을 들여 설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화재 시 환자·입소자의 대피를 도와줄 의료진·간병인·복지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력난도 인건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요양시설의 복합적인 문제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노후 건물의 요양시설 증·개축'이 또 다른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제도·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요양병원 임원은 "실버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양시설도 늘고 있으나, 대다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노후된 건물을 사들여 증·개축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마 우리 병원에서 불이 나겠어' 하는 사소한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인데, '한 번의 불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성급한 규제 완화를 지양하고, 전문가를 통한 시뮬레이션 등 체계적인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교육·정책·민간·공공부문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제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오후 2시 이 전 소방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을 상대로 화재 당시 초동대처와 지휘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본부는 제천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미흡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 충북도소방본부와 충북119종합상황실·제천소방서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소방청도 이일 당시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 하고, 충북도는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김익수 119종합상황실장을 직위해제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31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 및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명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만 제연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높이 31m 이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점검결과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 관련시설의 주변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및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불법주차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으로 상향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아 건축물 소유자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충북 제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병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를 막기 위한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건축물 안전시설점검이 화재 참사를 더욱 키우고 있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은 생사를 가른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는 건물에 설치된 소방·안전시설만이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화재참사를 복기해보면 모두 무용지물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는 방화벽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두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라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불이 난 두 건축물은 조사결과 불법 증축이 이뤄졌고, 소방 안전점검은 '허점투성이'였다. 소방 안전점검은 건물 규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진다. 현행법상 연면적 5천㎡ 이상의 건물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5천㎡ 이하의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관할 소방서는 소방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법원으로 넘겨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일종의 '검사 기관'일 뿐이다. 문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속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건물주는 인건비 등을 이유로 이미 고용한 직원이나 가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악습을 일삼고 있다. '셀프 점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연면적이 5천㎡ 이하인 제천 스포츠센터는 매각 전 건물주 A(59)씨의 아들이, 밀양 세종병원도 총무과장이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건물을 관리했다.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건물 매각 이전과 이후 점검 결과 보고서가 천지차이다. 매각 이전인 지난 2016년 소방안전관리자였던 건물주 아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경미한 사안만 지적됐으나, 매각 이후 민간업체 점검 결과 스프링클러 고장·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 29개 항목에서 66곳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밀양 세종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더 있다. 가장 중요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건물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1~3급으로 나눠진다. 급수별로 다르지만, 4~5일간 하루 8시간으로 이뤄진 교육을 이수한 뒤 필기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금액은 1급 21만 원, 2급 17만 원, 3급 13만 원이다. 쉽게 말해 일주일 정도의 시간과 약정의 금액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도내 한 소방서 관계자는 "인건비를 절약하려 건물 이용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허술한 소방 시설 관리를 일삼는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요건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후된 모텔 등 건물을 요양원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얘기를 들었다"며 "더 큰 화재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설치 등 전반적인 법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서울] 제천·밀양 화재 참사가 국회 관련 법안 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회는 30일 발의 후 길게는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217표, 기권 3표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재석 219명 중 찬성 217표, 기권 2표로 가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장이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재석 22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최근 제천과 밀양 화재로 1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데 따른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회는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임시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달 5일부터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화재 참사로 침체된 제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김경배 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은 30일 이근규 제천시장과 함께 제천동문시장을 방문해 '희망풍차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적십자사는 1천600만 원을 들여 희망풍차 결연가구 650가구에 전달할 설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 제천동문시장의 한 상인은 "적십자 장보기 행사에 정말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제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600만 원을 지원, 충북도·제천시와 협력해 '희망풍차 긴급생계지원'과 '희망풍차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풍차 긴급생계지원은 제천지역 위기가정 450가구에 설 명절을 보낼 음식과 물품 구입비용을 2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은 "제천시민이 슬픔을 이겨내고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돼 제천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십자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제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원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원홍보팀(043-230-8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실버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노인, 이른바 '실버세대'가 주 수요자인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정작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에는 '나 몰라라'다. 노인의료시설·복지시설은 화재취약시설로 분류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상주해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불길이 시작되면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게다가 요양병원·요양원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은 이들의 대피를 더욱 어렵게 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불이 난 당시 환자들을 대피시킬 의료진 등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다. 대부분 시간을 병상에서 생활하는 중증요양환자의 경우 화재 시 환자 1명당 최소 2~3명의 인력이 달라붙어야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대형병원과 다르게 지역 내 중소병원·요양병원 등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충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내 한 종합병원 간호사 A(47)씨는 "서울 유명병원은 합격한 뒤에도 1~2년간 결원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면,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특히, 업무 강도가 강한 요양병원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만 늘다 보니 환자들의 대피를 도울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인력난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도 온갖 불법이 난무했다. 불법 증축이 화마를 키웠던 제천 화재와 마찬가지로 밀양 세종병원도 불법 증·개축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까지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잇는 통로 천장 비 가림막 때문에 유독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고 상층부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내 소방·대피시설은 생명과 직결된다. 수많은 환자가 상주해 작은 화재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 같은 소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충북소방본부가 도내 일반병원 55개소, 요양병원 23개소 등 78개소를 특별조사한 결과, 37%에 달하는 29개소가 적발됐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불량내용 수신기 회로단선·보조펌프 누수·수신기 예비전원 불량·유도등 점등 불량·감지기 탈락 등으로,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장치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었다. 충북도의 노인복지생활시설 점검 결과에서도 359개소 중 30개소가 화재 등 재난구호장비 정비, 안전대책·대피로·책임자 지정 등으로 시정조치받았다. 충북지역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밀양 화재 소식을 들으니 우리 병원에서도 큰불이 나면 어쩌나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비상구·대피시설 정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적인 부분은 의료진이 어찌할 수 없다"며 "다만,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설적 개선과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한달 여만이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이은 대형참사에 제천 화재 유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지속적인 '화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화재소식을 접하며 언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심리치유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이 나뉘어 있음에도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중복치료 등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라우마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등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 반응이다. 제천 참사를 겪은 유가족과 도민들은 또 다시 비슷한 형태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목격하며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된 상황이다. 시민 A(29·증평군)씨는 "어릴 적 집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화재 사건을 겪은 후 옛 기억이 떠올라 건물에 들어가기가 무섭다"며 "정신과 상담을 몇 번 받아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화재 소식을 막을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제천시는 재난심리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한 달여간 시가 운영하는 심리안정지원팀의 심리 치료와 상담 건수가 600건을 넘어선 상태다. 밀양 세종병원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다.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밀양 문화체육회관 합동분향소에 마련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는 지난 사흘 동안 총 54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심리치유에 앞장서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이원화돼있다는 점이다. 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트라우마의 특성상, 일원화된 통합치료체계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도내 한 재난심리치유센터 관계자는 "현재 재난치료지원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고 통합해서 추진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천 화재참사의 경우 제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 기관에서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제천화재 당시 재난심리치유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제천시에서 먼저 나선 만큼 향후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치료기관별 통합이 안된 상황이라 각 지자체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병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