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정감사를 받는 충북도의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역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천 화재 참사 책임 등을 놓고 이시종 지사를 몰아붙였다. 이 지사는 연신 고개를 떨구기 바빴다. 23일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소방 감독·지휘 체계를 지적했다. 먼저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2차 합동조사 결과 3가지 참사원인으로 건축구조물, 소방설비, 소방 대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한 뒤 "지자체의 불법 건축 단속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소방설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 공무원들은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문제없음'으로 보고했다"며 "특히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충북만 무선 통신유지업체와 계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지사가 "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드린다"며 "합동 조사단에서 조사한 게 있고, 경찰에서 처리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관찰자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뒤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도민이 참가하는 평가단 구성해 관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도 올해 들어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다"며 "납부만 하고 개선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 강화·웅진) 의원은 보상체계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유족들이 받은 보상 금액은 보험금 8천만 원과 장례비 긴급 지원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이라며 1인당 최대 12억 원을 보상받은 세월호 참사와 비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참사는 정부와 국민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돼 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며 "세월호 못지 않은 이번 사고에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국당 유민봉(비례) 의원은 "소방이나 경찰에 화재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상당히 위축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분명히 소방 책임이 인정된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는 1차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어야할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필로티 구조물과 드라이비트 공법 등의 위험성을 지적한 뒤 "대형 화재를 겪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지만 충북도는 최소한의 조사와 가시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국은 그 책임을 무한으로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고, 그 차량들을 치우느라고 30분이 소요돼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소방 장비로 자동차 견인차를 1대 정도 구입해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제천 화재에 대한 감사반의 십자포화에 이 지사는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적절한 후속대책을 약속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제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다.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검찰과 건물주 A(54)씨 등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이날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화재 당일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관리과장 B(52)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리부장 C(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D(여·42)씨와 세신사 E(여·52)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과장인 김모(5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건물 관리부장인 김모(67)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여기에 카운터 직원 양모(42)씨와 여탕 세신사 안모(52)씨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담한 사건이다. 사망자 가족들 역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생명이 침해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엄정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모씨에 대해 "건물 영업 개시 전부터 누수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영업을 개시했고 건물 전반에 걸친 하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리를 게을리 했다"며 "또 직원들에게 화재 대비 소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이번 화재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리과장에게는 "그는 건물수리 및 유지보수를 했으며 직접적인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요구조자의 구조를 적극 돕지 않았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관리부장 역시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여직원 양씨에 대해서는 "화재 당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5분 뒤 소방서에 신고함 인터폰으로 신속히 화재발생을 알리지 않고 2층 세신사에게만 화재를 알리고 건물 탈출함으로서 요구조자들의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신사 안씨에 대해서는 "주된 업무가 세신서비스 외에도 여탕 관리도 포함돼 있다"며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할 사람은 안씨밖에 없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들의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 정도, 피해 결과의 정도, 화재예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해 발생한 화재참사 건물에 대한 가림막 설치에 이어 외벽 보수 및 일부 건물의 철거에 들어갔다. 현재 화재 건물이 있는 현장에서는 기중기를 동원해 보수공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한창이다. 시는 최근 시공업체를 선정했으며 늦어도 오는 9월 말까지 건물 외벽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외벽 보수공사는 크게 훼손된 외장재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그을음 자국과 깨진 유리창은 색칠하거나 카보네이트로 마감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보수한다. 또 8층과 9층의 구조물은 철거하고 지하에는 배수용 펌프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림막 설치에 이어 건물 외벽을 보수하면 보기 흉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시는 다른 건물에 인접한 1면을 제외한 사각형 건물 3면에 높이 7m, 길이 69m의 플라스틱 재질 차음판(방음판)으로 가림막을 설치했다. 전체 높이에 가림막을 하면 자칫 강풍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전체 높이의 4분의 1 정도만 가린 것.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에 높이는 31.75m 규모로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건물주 이모(54·구속기소)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2017년 10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들의 부주의가 하나씩 쌓여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서 상응한 처벌을 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 중단이나 시설 전면 개보수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용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관리과장 김모(52)씨와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물 관리과장 김씨는 화재 발생 직전 최초 발화지점인 1층 주차장 천정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벌였고 관리부장 김씨는 이 작업을 도운 ·혐의다. 또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여직원 양모(42)씨는 금고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사건 건물에 상시 근무하면서 내부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손님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 선고일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한 건물주 등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건물주 이모(54)씨와 관리과장 김모(52)씨 등 5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지난 2월8일 건물주의 첫 공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판에서 증거능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건물주와 관리과장·관리부장에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등이다. 건물주와 직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둔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충북도 소방본부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익수 전 119상황실장을 각각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과 대응예방과장으로 발령했다. 소방본부는 화재 참사 때 부실한 지휘와 현장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을 포함해 관련 소방관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소방관의 처벌에 대해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찬반 공방이 팽팽하다. 검찰과 경찰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소방관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했다. / 뉴시스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 22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 수습 유공자에 대해 표창했다. 이날 표창 수여는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사고 이후 사고 수습 및 지역 안정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유관기관(제천경찰서), 직능단체(용두동통장협의회, 용두동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용두동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자 등 일반시민 19명에게 감사패를, 공직자 8명에게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사고 수습과 지역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준 유공자와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제천 화재사고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를 빌며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화재 사고 이후 각종 사회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해 재난대비 역량 및 대응능력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창 수여는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및 유공자 노고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가림막 설치공사가 11일 마무리됐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착공계를 낸 공사업체가 시공한 가림막이 윤곽을 드러냈다. 가림막은 다른 건물에 인접한 1면을 제외한 사각형 건물 3면에 높이 7m, 길이 69m의 플라스틱 재질 차음판(방음판)으로 설치됐다. 전체 높이에 가림막을 하면 자칫 강풍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전체 높이의 4분의 1 정도만 가렸다. 화재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목욕장을 가리는 수준이며 화재건물은 지상 9층에 높이는 31.75m 규모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5일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날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명한 조치를 청원한다"며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제천화재참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확인된 건물 관계자, 행정공무원, 감리업체 등 모두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화재 참사의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충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와 제천의용소방대연합회가 제천지청에 3만1천713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소방공무원의 선처를 청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의 가림막 설치공사가 다음 주 시작해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착공계를 접수했다. 이번 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T산업이 시공하며 기초금액은 3천447만원으로 강 파이프와 H빔 등으로 건물 외벽을 둘러친 후 차음재를 부착하는 형식이다. 건물 2층 높이까지 진행돼 건물의 1/4 정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림막은 다른 건물에 근접한 1면을 제외한 사각형 건물 3면에 높이 8m, 길이 69m의 플라스틱 재질 차음판(방음판)으로 설치한다. 전체 높이에 가림막을 하면 자칫 강풍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전체 높이의 4분의 1 정도만 가린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에 높이는 31.75m 규모로 화재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2층 건물을 웃도는 높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지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며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단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층 건물 전체를 가리는 방법도 구상했으나 전체 높이가 너무 높아 위험이 따르는 탓에 일부만 가리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성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진행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충북도·제천시 관계자, 학계·언론사·기부자 대표, 회계사 등 외부위원과 적십자 직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논의된 성금은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해 모두 5억9천633만4천230원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4개월간 모금됐다. SK하이닉스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기업들의 참여와 전 국민의 온정이 모인 성금이다. 모금된 제천 화재 피해돕기 성금 전액은 유가족 대표단 요청사항을 반영해 희생자 29명과 부상자 36명에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될 예정이다.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은 "각계각층의 많은 국민이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며 "제천 화재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유가족과 소방관·경찰관 등에게 담요·컵라면 등을 제공하고, 참사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억6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풍차 긴급생계지원'과 '희망풍차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3명이 형사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10일 오전 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전체 78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건물의 안전관리 등 건물주와 관리인의 업무상과실 △화재 건물 설계·건축·감리와 불법 증축 등 건축물 관리 △소방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소방 관련 수사 △건물의 실소유자 의혹 등 4가지 분야와 유족 의혹 제기 사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건물주 이모(54)씨 등 건물 관련자 6명을 비롯해 화재 당시 건물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소방지휘관 2명 등 모두 13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 가운데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1명은 검찰 구속) 등 3명과 다른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건물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리과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실화, 관리부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민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전 건물주를 비롯해 건축사와 소방관 2명 등을 건축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의 매형이 실소유주란 의혹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송치 이후에도 기존 수사본부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재편성해 화재 건물 실소유자 등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20억3천500만원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하소동 화재 건물의 부실점검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제천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용승인과 감리문제가 시청과 연관이 있으나 실제 이 부분은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행정적 책임은 자체적으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참사 건물이)불법건축물 점검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입건을 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보는 인과관계와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 동안 제천시청 안전총괄과 등 7~8명 담당자를 조사해왔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시청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지난해 말 발생한 화재참사 관련 공판에서 증인 35명을 신청했다. 2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건물주 이모(54)씨와 관리과장 김모(52)씨 등 직원 4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소방관 등 최소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들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건물주 변호인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동의한 취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현장 상황을 100% 인정하는 걸 전제로 재판에 임할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경우 검찰에선 진정성립과 핵심사항만 묻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심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고 6월 말 심리를 끝낼 계획"이라며 "집중 심리는 다음 달 8일부터 시작해 6월 말께 끝낼 계획으로 유족 대표는 진술사항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리 일자는 오는 5월 8일, 14일, 25일, 28일, 6월4일, 11일, 18일, 22일이다. 건물주와 관리과장, 총괄부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25일 오후 3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당시 구조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지방청 과학수사대 요원 등 25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당시 제천소방서 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 동선을 확인하며 희생자들을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체크했다. 현장 재연을 위해 경찰관 2명이 소방 방화복과 산소통을 메고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건물 주위를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면밀히 확인했다. 구조대 도착 당시 비상구나 다른 출입로를 확보했을 경우 희생자들을 구조했을 수 있었는지 파악한 것. 특히 대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에 대한 진입과정의 가능여부와 진입했을 경우 화를 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1차로 지휘했던 제천소방서 김종휘 지휘조사팀장이 화재 현장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그의 동선도 확인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구조에 대한 부실대처 논란이 제기된 소방 구조대가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절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