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제천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손해배상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사고다.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후보자는 2018년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 제천화재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제가 법적·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들에게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한 터라 정부의 후속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김 장관은 2018년 4월 충북도, 제천시가 유족과 합의하면 행안부가 보상금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행안부 장관에서 물러나자 행안부의 입장은 근거법령 부재로 인한 '국비 지원 불가'로 바뀌었다. 실제 보상금 분담에 대한 행안부와 충북도, 제천시 간 합의내용은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8월 22일 진행된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성태 위원은 "지난 4월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장관이 이시종 지사, 이근규 제천시장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유가족 보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보상금액 분담방안을 실질적으로 합의해 놓고(중략) 허송세월을 보내는 바람에 당시 그래도 의지를 가진 김부겸 장관이 교체되고 나니까 올(2019년) 7월 25일 행안부는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교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관이 지사, 시장과 만나 직접 합의한 사항도 장관이 바뀌니까 행안부가 뒤집어 버렸다"며 "충북도는 합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안을 꺼내 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특교세 형식으로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유족과 합의를 해오던 충북도와 제천시도 난처한 상황을 맞았다. 도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이 가능한 보상금 지급 방안도 모색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족과의 합의도 원만하지 못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충북도의 '책임 인정' 문구가 합의서에 담기길 바랐지만, 도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가족협의회는 2019년 12월 충북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족 보상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 번복되지만 않았더라도 유족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겠냐"며 "김 후보자가 총리에 오르면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제천 하소동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15명의 시민을 구한 의인 이상화씨가 지난 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인은 2017년 12월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손자 재혁(당시 16세)군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가던 중 불길에 가로막힌 여성들을 도와 계단 창문으로 15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그는 화재 당시 골절 등의 부상으로 한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허리 부상에서 회복했다. 하지만 사고를 겪은 트라우마로 지병인 고혈압이 심해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달 27일 '신나는 예술 여행' 행사에 참여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제천화재로 숨진 고인들을 애도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이후 LG복지재단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씨의 공로를 인정해 그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빈소는 제천 서울병원장례식장 지하 1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 7시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동대처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지휘팀장이었던 소방관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진입이 늦어진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동대처 미흡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소청심사를 제기하면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A씨는 줄어든 징계 수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화재 현장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뒤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선착대원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은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제2의 제천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목욕탕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나 의료·노유자시설과 같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간한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는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던 건축물 유지관리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임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3층 이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가 해당된다. 점검의 주체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타 점검과는 달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점검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지자체장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주택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해야 한다. 충북은 올해 2월 말 기준 전체 건축물의 37.8%가 30년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10동 가운데 3~4동이 30년을 넘은 셈이다. 지자체장은 점검 후 점검결과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는 건축물의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 및 도면정보가 해당된다. 보고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화재안전성 능보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구축 등이 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확립,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대상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제천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5천만 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불이 난 건물 소유자 A(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다"라며 "이에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2천만 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와 건물 관리인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사고"라며 "유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는 등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원고는 희생자 28명의 유가족이다. 나머지 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제천시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15억1천만 원에 인수했다. 건물에 11억2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놨던 유가족들에게는 매도액 중 5억4천400만 원이 배당됐다. 건물주 A씨는 이에 대한 지급 이의를 제기했고, 유가족들은 배당금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액만큼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성별·나이·기대수명·수입,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모두 121억5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한 가정당 많게는 6억6천600만 원, 적게는 2억7천만 원이다. 화재 배상 책임보험사가 유가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25억9천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95억5천900만 원에 달한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만큼 추가 소송을 벌일 계획이지만, 지급 능력이 없는 A씨가 아닌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제천 화재 참사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제천시 하소동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민동일 유가족 공동대표는 추모사에서 "제천 화재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누구의 책임으로 저희가 유가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은 결단코 돈 몇 푼 더 받고자 지난 2년 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오로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한 것만이 비명 속에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협의회는 "경찰과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모두 충북도의 부실한 소방관리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이시종 지사는 책임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가 합의서에 '책임 인정' 문구를 넣으면 (유가족은)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지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해 소송으로 충북도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충북도와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유족에게 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합의서에 담을 문구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도와 유가족 협의회가 합의문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은 '통감'과 '인정'이란 두 단어다. 도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넣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유가족은 '책임 회피'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충북도에 제천 화재 참사의 책임을 '통감'이 아닌 공식 '인정'하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참사 이후 2년 간 이뤄진 사망자 1인당 배상은 화재보험금 8천만~1억 원, 위로 성금 3천만 원으로 평균 1억2천만 원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사진 제천시 하소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제천 화재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 후 고인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글사진=이형수
[충북일보 강준식기자]'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안전한국훈련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재난대비 역량을 점검하는 범국가적인 재난대응 훈련이다. 충북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재난 상황에 버금가는 참담한 인재(人災)를 겪었다. 충북소방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내재돼 있던 수많은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다.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바뀐 소방 시스템 등을 점검해봤다. 충북도민에게 2017년 12월은 잊을 수 없는 달이다. 이달 21일 제천시 하소동 대형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이다. 당시 충북소방은 치부를 드러냈다. 제천 참사는 아날로그 무전기·인력·장비·초기 인명구조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집약된 인재로 기록됐다. 소방당국은 이후 자체적인 개선 작업에 나섰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무전기부터 전면 교체에 들어갔다. 제천 참사 당시 현장 소방관들은 먹통에 가까운 아날로그 무전기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황을 보고할 정도로 열악했다. 아날로그 무전기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심각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0억 원을 들여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 1천340대로 전면 교체했다. 원활한 무전을 위해 무선 중계국과 119안전센터 옥상에 위치한 기지국을 38대까지 보강했다. 여기에도 2억2천여만 원의 예산이 쓰였다. 무선 중계국과 기지국 유지·보수는 소방본부가 전담으로 맡기로 했다. 소방서마다 예산을 각자 받아 관리할 경우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급박한 순간 무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은 차단한 것이다. 그 결과, 무전 송신 거리가 늘어났다. 아날로그 무전기는 출력량이 디지털 무전기보다 낮아 송신 거리가 2~3㎞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디지털 무전기는 3~5㎞ 거리까지 송신할 수 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잡음이 섞여 들리거나 무전 내용이 끊기는 아날로그 무전기의 문제점도 사라졌다. 무선 중계국과 기지국을 보강해 음영(陰影) 지역을 최소화한 덕에 산악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전 불통(不通) 지역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점은 남아있다. 대형 재난 시 합동 작전에 투입되는 군·경과 같은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신속한 무전이 필요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무전 통신망을 사용해 소통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전할 경우 혼선이 생기는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 ) 현상'은 디지털 무전기에서도 발생해 유기적 무전을 위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에 투입되는 각자의 기관이 같은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한창이다. 현재 기지국 설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로, 이르면 내달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 디지털 무전기 교체작업이 끝나지 않은 지자체도 많다"라며 "제천 참사 이후 개선할 부분을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전기 교체 이후 소방관들 사이에서 현장 활동이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며 "오는 2021년 소방본부 통합 청사가 신설되면 복잡·다양한 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법적 책임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안부 국감에서 진영 장관에게 제천화재 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국감에는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유가족 대표 민동일씨와 김영조씨가 참석했다. 행안위 의원들은 제천화재참사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먼저 한 부지사에게 충북도의 책임 여부를 질의한 뒤 진영 장관을 향해 도가 제천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물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청에서 진행한 합동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충북도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장 대응 미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소방행정과 도정을 책임지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부지사는 "불법 건축물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소방 지휘부의 현장 활동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희생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갖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충북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원들은 진 장관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손해가 확장되는 데 충북도의 잘못과 연결되는 것을 (이 지사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얘기를 듣고 충북도의 책임이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 장관은 "재판하는 사람도 아닌데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면 권한 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방어했다. 진 장관의 답변 태도에 권 의원은 "행정은 법치 행정"이라며 "법에 정해진 소홀함 있으면 행정상 책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행정부는 행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판단하지 않고 책임여부 모르겠다고 하는 건 어떤 정부냐"고 지적했다. 이어 "(진 장관은) 합동조사단장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추가적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방행정을 감사하고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지난해 4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이 지사와의 회동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는 것이 무한책임이라는 정서적 공감했었다"며 "도와 시는 지방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정서적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충북도는 과연 책임이 없는 가"라며 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책임 인정과 정부여당, 국회의 재발방지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또는 위로금) 지급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국회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북도, 제천시와 유가족 간 합의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으로 꼬이면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충북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출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 이시종 지사가 소위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위는 이시종 지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로 2일 오전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회의에서 소위는 이시종 지사로 하여금 소방행정 사무에 대한 잘못을 인식 시켜 유가족과의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른바 '3자 합의'를 통해 당초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던 행안부의 입장이 '지원 불가'로 번복된 점 등을 질의한 뒤 특교세 지원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유가족과의 합의에 필요한 보상금 총액은 75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행안부는 유가족과 합의가 되면 보상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의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소위는 화재관련 부실대응 여부 확인, 화재 대응 제도 진단 등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등을 위해 지난 3월 28일 구성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김영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진복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제천시민이 각종 사건·사고에서 '골든아워(Golden hour)'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 수 있지만 '먹통 무전기' 탓에 29명이 사망한 제천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제천시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천시는 총사업비 12억 원 중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이 구축되면 물리적 통합에 그쳤던 방범, 방재 등에 대한 기능적 연계가 가능해진다. 완공시점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로 예상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 상황실을 연계해 범죄 또는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주변 CCTV 영상을 경찰서와 소방서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연계 서비스는 크게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약자 지원이 있다. 앞으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 시 소방관들이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정보 등을 제공받아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 애로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 곤란했다면 앞으로는 스마트시티 센터가 현장영상, 이면도로 폭, 주차정보, 위험시설물 현황 등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교통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에 제공해 상황에 맞는 현장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납치·강도·폭행 등 신고 시 신고자 인근의 CCTV 영상을 112센터로 실시간 제공해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 지원이 가능해진다. 사건·사고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영상) 및 범인 도주경로 정보 등을 제공돼 범인 검거율도 높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112·119망(網) 연계로 2017년 1만5천117건의 정보를 제공해 범죄율 감소(6.2%), 검거율 증가(2.7%), 소방 출동시간 단축(2016년 7분 26초→2018년 5분 58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삼 의원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개별 운영되던 시민 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시티 제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제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1년 9개월째 이뤄지지 않자 국회가 중재카드를 꺼냈다. 보상금(또는 위로금) 합의가 지난(至難)한 데다 화재 피해를 키운 소방행정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책임 인정 범위를 놓고 유가족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자 국회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지난 7월 11일 이후 충북도와 유가족간 협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위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소병훈 위원,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진복 위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위원 등 전원이 참석했다. 소위는 이날 유가족과 충북도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 충북지사의 책임 인정 범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입장 번복을 꼽았다. 소위는 피해를 키운 원인에 노후된 소방장비, 부족한 소방인력 등이 지목된 만큼 이시종 지사를 출석 시켜 소방행정 사무에 대한 잘못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은희 소위 위원장은 "소방행정상 책임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유가족 화나게 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이시종 지사의 출석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위원들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입장이 장관 교체 후 달라진 점에도 주목했다. 이진복·김성태 위원은 김부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4월 행안부, 충북도, 제천시가 보상금 분담하는 '3자 합의'를 했다며 행안부의 입장이 변화된 원인으로 '장관 교체'를 지목했다. 김성태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부겸 의원(당시 장관)은 이시종 지사,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비공개로 만나 유족과 합의가 되면 행안부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산되는 보상금 총액은 75억 원으로 당시만해도 37억5천만 원은 국비 지원이 가능했었다는 얘기다. 소위의 계획대로 오는 9월 3일 이시종 지사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출석하는 회의가 열린다면 '3자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위원은 "행안부 특교세는 행안부에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당시 입장 바뀐 것이라면 소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다. 유가족 측의 배석 요청이 있었으나 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시종 지사와 행안부가 허심탄회하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다. 소위는 도와 도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제천 화재에 대한 사태 해결을 미루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제천화재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조례 제정보다는 도의회의 건의처럼 이제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며 국회 및 정부 역할을 요청했었다. 공전을 거듭하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국회의 중재 노력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답보상태에 놓이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1일 이후 충북도와 유가족 간 협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제천화재평가소위는 행정안전부의 특교세 지원 불가 입장, 충북도의 열악한 재정 상태, 피해 보상 지연에 따른 유가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충북지사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으나 유가족이나 언론은 배석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로 열기로 했다. 회의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오는 30일~9월 6일) 개최로 부득이 9월 3일 출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은희 제천화재평가소위 위원장은 "이시종 지사의 소방행정에 대한 잘못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행안부도 출석 시켜 국가 협력에 대해 보고받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화재 참사 원인을 명확히 검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까지 하려던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제천화재평가소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행안위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19일 현재까지 테이블에 올라올 안건조차 정하지 못했다. 제천화재평가소위는 3월 28일 구성됐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5월 30일)', '충북지사·제천시장·행정안전부 관계자 불참(7월 11일)' 등으로 제대로 된 회의는 하지도 못했다. 지난 1일에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출석하는 3차 회의를 예고했다가 하루 전인 7월 31일 충북도와 제천화재참사 유가족과 보상 협의를 이유로 돌연 취소했었다. 회의를 하려면 충북도나 제천시 등 관련 기관에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 출석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나 도와 시는 제천화재평가소위로부터 그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 최근 단행된 개각 인사로 인한 인사청문회로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3차 회의마저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제천화재평가소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일(20일)이 지나야 회의 안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연기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해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자는 69명(사망 29명·부상 40명)에 이른다. 도는 유가족 측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법·제도적 한계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유가족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제천화재참사 위로금 논란'의 배경에는 '약속'(約束)이라는 가치를 터부시하는 정치권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국가적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말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65명(사망 29명, 부상 3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화재참사의 유가족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75억 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관련법 미비로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발표하면서 유가족 대표들이 '소방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의 민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 작성에 응했더라면 위로금 지급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사고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상위법은 없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 입장은 다시 말해 지금은 국민의 슬픔과 애도의 감정이 식어버려 위로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제천화재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이 보여줬던 반응은 어떠했을까. 당시 분위기로 돌아가 지금의 위로금 지급 논란을 바라본다면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화재참사 발생 다음날인 22일 곧바로 제천으로 달려가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유가족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기였기에 문 대통령의 제천참사 현장 방문은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언론인터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화재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올 1월 27일 37명이 사망한 밀양 화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제천참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7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분향소를 찾아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사고하고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리 출동하고, 초기 대응에 나서고 해서 화재가 2층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는데 그럼에도 유독가스나 연기 때문에 질식해 돌아가신 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제천화재참사의 초기대응 실패를 강조한 대목이다. 여, 야 의원들도 지난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제천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진입이 늦었던 점을 질타했다.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천 화재 참사가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다른 것은 아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장관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고 수습과 유족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일 화재 참사가 발행한 밀양·제천을 재방문한 자리에서 "보상은 법·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고현장을 방문해 피해 유가족들에게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사고수습을 약속한 제천화재참사가 찝찝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도의 도의적 책임은 당연하다"면서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도 자체적으로는 위로금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도 조례재정보다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는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애써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었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지상층 두손사우나헬스((구) 두손스포리움)에서 일어난 화재다. 이 화재로 이 건물 안에 있던 29명의 애꿎은 시민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는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삽시간에 2층 사우나 등 전 층으로 확대됐다. 화재 발생 직후 제천소방서 출동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비상구로 사람들이 탈출했으나 소방대원들은 비상구로 접근하지 않은 점, 2층 통유리 창문을 통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점, 출동한 굴절차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당시 충북소방본부장도 브리핑에서 유리창을 깨지 못한 이유는 당시 제천소방서 구조대는 먼저 발생한 다른 현장에 출동해 인력이 부족했고, 1층 화재를 진압해야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부족한 소방장비, 인력 등 충북도가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이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도 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당시 사회분위기의 여파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화재참사 발생 다음날 곧바로 제천으로 달려가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유가족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화재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야속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소방관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제 유가족들은 "충북도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상황실 운영, 무선통신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부족이 현장 통신상태 불량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현장대응 미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한 '제천화재 소방청 합동조사결과 전문가 자문회의'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제 각자 충북도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야 할 판이다.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