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시민단체가 민간개발에 발목을 잡는 청주 구룡공원 등산로가 전면 폐쇄될 조짐을 보인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20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못했는데 민간개발도 못하게 만들고, 난개발 억제를 위해 '맹지'까지 만들자고 하니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룡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최근 곳곳에 등산로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등산로가 가로지는 땅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A씨가 등산로 폐쇄를 결심한 이유는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지가 상승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도 가능한데 이를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다.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일부 구역을 매입하면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맹지'로 조성돼 난개발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부분 매입이 불가능하면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낮은 보상가로 전체를 매입하라고도 한다. 한술 더 떠 지역과 상관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지난 7일 구룡공원을 찾아 재사권 행사를 막는 '공공알박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피해를 보다가 내년이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들 멋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상당히 분통 터질 일이다. A씨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이든, 시 자체 매입이든 그동안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떠한 추가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에 내건 현수막은 시청의 요청으로 일시 철거했으나 조만간 구룡공원 내 모든 토지주들이 연계해 등산로 폐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적절한 보상가가 아니면 토지주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개입하지 말아 달라"며 "현재 토지주들과 등산로 폐쇄를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룡공원 사유지를 사용해 조성된 등산로는 약 2.4㎞에 달한다. 토지사용 승낙 없이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한 등산로이다 보니 토지주들이 이를 폐쇄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 민간개발을 위해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는 모충동 매봉공원도 등산로 폐쇄를 예고한 현수막이 걸렸다. 토지주들은 공원 해제(내년 7월 1일)와 동시에 모든 등산로를 폐쇄하고, 무인모텔 등 건축 가능한 모든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 도시공원 개발·보존을 놓고 갖가지 대책위원회가 태동·활동하면서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운천·신봉동 우리동네 공원지킴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존재감을 알렸다. 현재 도시공원 관련 대책위는 '구룡산을 살리는 시민대책위원회' '구룡산 개발저지 성화개신죽림동 주민 대책위원회'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매봉산·잠두봉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매봉산공원 민간개발 촉구 수곡2동 대책위원회' '월명공원 토지주 추진위원회' '매봉산공원 민간개발 촉구 모충동 동민대책위원회' 8개다. 이날 우리동네 공원지킴이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주도해 만든 대책위원회는 9개까지 늘어났다. 이들 대책위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찬·반 성향으로 갈린다. 구룡산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대책위와 매봉산·잠두봉공원 지키기 등 5개는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로 시민단체와 환경운동가 주축으로 만든 일명 '시민대책위'다. 반대로 수곡2동·모충동, 우리동네, 토지주 추진위 등 4개는 민간개발을 찬성하는 토지주와 주민이 만든 '주민대책위'다. 그동안 민간개발 반대 일색이던 도시공원 문제에 찬성 단체인 주민대책위가 활동하면서 시민대책위 주장에 일부 허점까지 드러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민간개발 중단 명분으로 '민간개발 반대는 85만 시민들의 뜻' '시민의 뜻과 역행하는 민간개발'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개발을 촉구하는 주민대책위를 보면 시민대책위 주장에 나오는 '시민의 뜻'은 일부에 국한된 의견이지 모든 시민의 한결 같은 뜻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주민대책위는 이처럼 다소 과장되고, 구룡공원에만 집중하는 시민대책위에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우리동네 공원지킴이는 기자회견에서 "자신들 말만 옳다는 소위 구룡산지키기대책위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1구역마저도 민간개발을 포기하고 전체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원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청주에는 지켜야할 중요한 공원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민간개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룸에서 우리동네 공원지킴이 회견이 한창일 때 밖에서는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가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에 오른 도시공원 38곳 중 30곳이 민간개발에서 제외됐다. 구룡공원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수록 이 30곳을 중심으로 한 관련 대책위도 계속해서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 윤곽이 잡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부터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 받은 녹색청주협의회와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지난 9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실무협상단을 꾸려 여기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협상단 실무는 거버넌스 구성 중재역할을 맡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주도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시민연대회의와 시, 의회에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내년 7월 1일 해제를 앞둔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청주테크노폴리스, 미세먼지 관련 3가지 개별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구성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의견을 조율해 구성방법과 규모, 논의내용, 참여자 등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성 기준을 마련한다. 구성 기준이 마련되면 사안별 3가지 거버넌스가 꾸려진다. 이 중 쟁점이 되는 도시공원 관련 거버넌스는 현재 구룡공원 민간개발로 대립각을 세우는 시민대책위와 시청 관련 부서 참여를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대상은 내년 일몰 대상에 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38곳) 중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30곳과 구룡공원 1·2구역, 도로시설 등 나머지 미집행시설 43곳이다. 거버넌스에선 도시계획시설 추진 필요성 분석한 뒤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 시에 전달한다. 문제는 시민대책위가 속한 시민연대회의에서 거버넌스 구성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구룡공원 민간개발 철회 요구다. 구룡공원 민간개발 중단이 거버넌스 구성의 선행 조건이라는 의미인데 청주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버넌스 논의대상에 구룡공원이 포함되면 협의 테이블서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어 굳이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시는 거버넌스가 구성되더라도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된 구룡공원 1구역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된 구룡공원 1구역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대책위가 이 같은 시의 민간개발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버넌스 구성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며 "시간이 촉박해 이달 거버넌스를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두 번째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된다. 거버넌스 구성을 위임받은 녹색청주협의회와 청주시, 민간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9일 회의를 열어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대상은 내년 7월 1일 일몰 대상에 오른 도시공원 38곳 중 구룡공원 2구역과 민간개발 대상(잠두봉, 새적굴, 원봉, 매봉, 영운, 월명, 홍골, 구룡)에 포함되지 않은 운천공원 등 나머지 30곳이다. 이번 구성되는 2차 민·관 거버넌스에서는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구룡공원 2구역을 재공모할지, 아니면 그대로 해제시킬지, 모두 또는 일부만 매입할지를 검토한다. 해제 대상에 오른 30곳도 생태 중요지역을 선정해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 등을 모색한다. 거버넌스 구성원은 민간개발로 대립각을 세우는 청주시와 시민대책위 참여를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배제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채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민간개발을 철저히 배척하는 시민대책위 측에서 이 같은 거버넌스 구성 방법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민간개발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대책위가 도시공원 문제의 마지막 논의 테이블이 될 수 있는 이번 거버넌스에 참여를 최소화시킨다면 당연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잡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시에 2차 거버넌스 구성 조건으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중단 선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 8곳 중 유독 구룡공원과 매봉공원만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지 그 속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제안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매봉공원은 이미 사업자 지정은 물론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돼 이를 철회할 경우 손해배상 등 역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간개발을 철회한다고 해서 공원 보존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대안이라고 하면 시에서 전체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천억 원대 매입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해 2차 거버넌스가 구성되면 구룡공원 2구역을 포함해 도시공원 30곳에 대한 보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거버넌스 협의결과는 단순 참고사항이지 반드시 이행해할 법적 효력은 없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차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14일을 시작으로 16차례 걸쳐 회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당시 거버넌스에서는 구룡공원, 매봉공원을 제한 나머지 6개 공원은 계획대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개발 또는 전체 매입 등 복수안을 만들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구룡공원 내 사유지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한다. 박완희 시의원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에서 구룡공원 매입비용을 1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구룡공원은 탁상 감정결과 1구역(34만3천0㎡) 563억 원, 2구역(65만7천㎡) 1천313억 원 총 1천876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박 의원과 시민대책위에서는 공시지가 총액 215억 원의 4.5배인 1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이 금액이면 구룡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일 수 있는데 시가 보상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올해 300억 원, 2020년 500억 원, 2021년 300억 원 씩 예산 투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보상액 논란을 끝내기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의뢰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는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는 규정이 없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심사(500억 원 이상) 이행이 전제돼야 해 일몰제 시행 전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상감정과 실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일치한다. 1천억 원으로 전체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3일 "일부 시의원과 도시공원 지기키 시민대책위 등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공원 사유지 탁상 감정 결과 평가액은 1구역 563억 원, 2구역 1천313억 원으로 총 1천876억 원"이라며 "시의원, 시민대책위 측이 주장한 1천억 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위 등에서 청주시가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대책위 측에서 '국토교통부가 공원부지 매입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는데 시가 서둘러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민간개발로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민간개발 명분으로 묶어뒀던 청주 구룡공원 2구역 내 일부 사유지의 도시관리계획(공원) 해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진행한 구룡근린공원 1·2구역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접수 결과 1구역에서만 제안서가 제출됐다.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 산남동·개신동 일원은 1구역(44만2천㎡)과 남측 산남동·성화동 일원은 2구역(91만7천㎡)이다. 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2구역은 사실상 민간개발이 물 건너갔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해 재공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간개발에 실패하면서 2구역 내 국공유지(20만3천㎡)와 시가 매입을 계획한 농촌방죽 일원(5만5천㎡)을 제한 나머지 사유지 65만7천㎡는 앞으로 일 년 후인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규제가 풀리면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 일몰에 앞서 구룡터널 인근 2구역 내 전답 8필지(1만3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먼저 풀린다. 이 8필지 토지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에게 먼저 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실효)까지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 8필지를 도시공원에서 제외하는 관리계획을 변경안을 지난 4월 수립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집행부에서 2구역 민간개발을 추진하므로 도시공원 해제를 유보하라'는 의견을 냈고, 시는 이를 근거로 현재 이 8필지 도시공원 해제를 보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2구역 민간개발이 무산되면서 더는 도시공원으로 붙잡아 둘 명분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시가 이 2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려는 뚜렷한 계획도 없다. 자체 예산 100억 원을 들여 농촌방죽 일원을 매입·보존하는 계획만 있을 뿐 추가로 어느 곳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할지는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고, 명분도 사라진 상태에서 시가 계속해서 이 8필지의 도시공원 해제를 미루다간 토지소유자의 민원이나 소송에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 당장이라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면 시는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바로 해제시켜야 한다. 이 8필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곳에 2필지는 시가 아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 이 또한 민간개발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도시공원에서 바로 제외시켜 줘야 한다. 먼저 해제 대상에 오른 이들 토지는 경작지로 사용해 산림 대부분이 훼손됐고, 도로에 인접해 바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사실상 노른자 땅이다. 일부 반대여론 영향으로 민간개발에 실패한 2구역에서 조만간 개발행위가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법상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게 맞다"며 "추가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한 도시공원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내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청주 구룡공원에 추진하려는 민간특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 접수 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1개 업체만 1구역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2구역은 제안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27일 하루 진행된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에서 1구역은 업체 4곳, 2구역은 4곳이 의향서를 냈다. 이 중 3곳이 1·2구역을 중복 지원해 참여 업체는 총 5곳이었다. 업체 5곳이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단일 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용 결과는 7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제안서 수용이 이뤄진 해당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위·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 이어 업무 협약과 업체에서 예치금 납부가 이뤄지면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사업자 지정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고시와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거치면 사전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토지보상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시는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2구역은 추가 제안서 접수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구룡공원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쳐 총 135만9㎡에 달한다.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이 우려된다. 민간개발은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산남동·개신동 일원 북측(1구역·44만2천㎡)과 산남동·성화동 일원 남측(2구역·91만7천㎡)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 30만2천㎡(전체 22%)와 시가 직접 매입·보존하려는 사유지 5만5㎡(전체 4%)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제하면 민간특례 사업 면적은 1구역 34만3천㎡, 2구역 65만7천㎡로 모두 100만㎡다. 사업시행자는 이 100만㎡에서 30% 미만만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구역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건립된다. 개발 조건은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 이상인 70만㎡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해야 한다. 사업을 마무리하면 구룡공원 전체 135만9천㎡ 중 105만9천㎡ 이상이 공원으로 보존된다. 만약 2구역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해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65만7천㎡를 시에서 일괄 매입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이르면 올해 연말 청주시가 추진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첫 성과가 나온다.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한 새적굴과 잠두봉 근린공원 두 곳이다. 시민들은 이 두 곳에 조성된 도시 숲을 보고 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잘못된 정책인지, 과감한 발상 전환인지를 따져 볼 만하다. 보존이 아닌 파괴로 산림 가치를 훼손했다면 나머지 도시공원 6곳 민간개발 추진을 철저히 반대해 철회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집 주변에 휴식, 산책, 놀이 등이 가능한 도시 숲을 만든 민간개발 정책에 수긍하고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민간개발로 공원을 꾸며주지 않은 다른 도시공원 주변 주민들이 사이에서 원성이 나올 수 있다. 도시공원 1곳당 70% 이상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보존해주는 민간개발은 시민 입장에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자신이 낸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번듯한 공원을 만들 준다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단 개발업자는 공원조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원 30% 미만을 아파트 단지로 건립해 여기서 얻은 분양 수익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민간업자가 무상으로 공원을 기부할 리는 만무하다. 이를 두고 극소수 민간단체와 환경운동가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민간개발을 반대한다. 특히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격하게 반응하다. 합리적인 대안을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반대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다. 이들이 주장하는 산림 파괴는 진위를 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리가 빈약하다. 전체 산림의 30% 미만, 그것도 경작지로 이미 훼손된 구역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데 이를 산림 훼손 주범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다른 반대 논리로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 악화를 내세운다. 언제부터 환경 분야 관련 단체에서 아파트 과잉공급과 미분양을 우려했는지 의문이다.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은 '흥덕구·청원구 불패' '상당구·서원구 침체'로 4개 구(區)별로 상황이 달라진다. 흥덕구와 청원구 2곳은 지난 3월 현재 아파트 분양률이 평균 99%로 사실상 100% 분양이다. 이 두 개 구에 있는 아파트 중 분양률 90%대를 넘기지 못한 곳은 하나도 없다. 상당구는 동남지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률 50%대를 넘지 못할 정도로 고전하고, 전체 평균 분양률은 87.5%를 유지한다. 서원구에서는 현재 아파트 1곳이 분양 중인데 분양률은 73.7%를 기록하고 있다. 청주라는 동일한 지역에서 이렇게 분양률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인프라 때문이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당연히 분양률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패를 이어간다. 결국 아파트 분양시장은 공급 물량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주변 생활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미분양이냐, 완판이냐'로 갈린다. 그런데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해당 지역 생활 인프라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럴듯한 공원이 들어서면 이 영향으로 주변 지가 상승은 물론 미분양도 해소할 수 있다. 민간개발 공원 8곳에서 일시에 아파트 물량을 쏟아내면 과잉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또한 '분양보증심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청주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사전심사를 거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탈락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도 입주자 모집 신청, 즉 분양 자체를 할 수 없다. 아파트 과잉 공급이라고 판단될 때는 보증서 발행을 중단해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 장치다. 민간개발 도시공원에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 분양보증심사에 걸려 분양 자체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과잉공급은 이뤄질 수 없고,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법적 절차와 지역 분양시장 특성상 도시공원 아파트 건립이 과잉공급 또는 시세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현재 민간개발 도시공원 8곳 중 2곳은 공사 중, 1곳은 보상준비, 나머지 5곳은 실시계획인가와 제안서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도시 숲을 지키면서 생활여건까지 개선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끝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운동동 일원 원봉 근린공원은 1994년 5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다. 전체 27만8천㎡ 중 실제 공원으로 만든 면적은 불과 3만6천㎡에 불과하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시설결정이 해제되면 이곳 또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민간개발 방식을 적용해 일부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보존한다. 민간개발 방식을 적용해 전체 74.3%(20만7천㎡)는 공원으로 그대로 존치되고, 나머지 25.7%인 7만1천㎡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경작지로 이미 산림 기능이 훼손된 개발구역에 들어설 아파트는 지상 29층, 1천199세대다. 개발 핵심인 공원구역은 △문화행사 및 이벤트가 풍성한 시민참여 공원 △가깝고 친근한 도심 속 녹지 △자연에 순응하는 공원시설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생태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공원을 조성해 자연학습, 환경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원봉 근린공원이다. 구체적인 공간 구상은 '숲 나누기' '숲 거닐기' '숲 즐기기'다. 이 3가지 공간에는 기존 숲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놀이, 체험, 휴식, 관찰 등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숲 나누기 공간에는 생태루트의 개념을 갖는 숲 속 생태마당으로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과 경사를 그대로 이용한 휴게시설, 정상부와 외부경관 조망이 이뤄지는 전망공간으로 꾸며진다. 여기에 숲 배움터와 휴게테크, 그늘숲쉼터, 여유마당, 오름마당, 진달래원, 향토수종 수림대, 휴게시설 등이 추가된다. 숲 거닐기는 주민들의 산책을 위한 테마 공간이다. 공원 내 훼손된 터널 구간은 솔이야기 길로 만든다. 정상에는 주변을 둘러보는 화계전망마당이 들어서고 꽃뜨레 길, 억세밭, 소나무 수림대, 정자, 운동시설 등이 설치된다. 숲 즐기기에는 자연형 놀이시설 도입으로 학습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이다. 숲 속 산책로와 다양한 야생 초화길을 걸으면 등장하는 숲 즐기기 공간에는 가족놀이마당과 자연놀이터, 전망대, 음지생태원, 쉼터, 가족마당 등으로 조성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대별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건강한 놀이 공간이다. 숲 즐기기에는 청소년 숲체험시설과 유아숲체험시설, 유아+청소년숲체험시설, 자연형공간이 설치되고 숲 해설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근 아파트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자연지형을 따라 다양한 위치에 진입로를 만든다. 건강한 주거환경과 공원 정서적 안정감을 최대한 활용한 원봉 근린공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말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산22) 일원 잠두봉 그린공원은 1967년 1월 도시계획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1998년 8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됐으나 청주시가 예산 확보 문제로 자체 추진하지 못하다 2015년 3월에서야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거쳐 2016년 12월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졌다. 면적은 총 17만8천㎡로 이 중 70.8%(12만6천㎡)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에 기부된다. 나머지 29.2%(5만2천㎡)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파트는 1천64세대, 지상 25층으로 현재 기반 공사에 들어갔다. 잠두봉 공원은 도시 숲과 주거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연+공원+휴먼+주거' 개념의 고품격 도시공원으로 꾸며진다. 공원 개발 방향은 산 이름에 맞게 '누에의 걸음으로 잠두봉에 오르다'를 주제로 설정됐다. 잠두봉 명칭의 잠두(蠶頭)는 누에의 머리 모양으로 솟은 산꼭대기를 의미한다. 잠두봉은 누에머리 지역 상징성을 계승해 숲속 쉼터, 가로공원, 누에다리, 누에광장, 숲체험학습장, 수목학습장, 마을조망쉼터 등으로 조성된다. 누에광장에는 누에형상과 어울리는 누에놀이터가 설치되고, 광장 옆에는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피크닉마당이 들어선다. 분평동 계룡리슈빌2단지, 럭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아파트 인근에 수목학습장도 마련된다. 이 아파트 인근에 조성될 느림보산책로 따라 이동하면 꽃 피는 풀을 감상하는 초화원과 다양한 수목 등으로 꾸며진 수목학습장이 나타난다. 수목학습장 바로 인근에는 숲속놀이터와 숲체험학습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숲체험학습장은 기존 숲을 훼손하지 않고 나무 위에서 또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가며 익사이팅 스포츠를 즐기는 두 가지 코스의 활동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지상에서 1~2m 높이로 조성되는 어린이코스는 길이 80m로 놀이시설 11종이 설치되고, 나무 중간 위치인 2~4m에 놀이시설 11종이 설치되는 청소년 코스는 110m로 조성된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잠두가로공원과 누에광장을 오가는 '누에브릿지' 설치도 조성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잠두봉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정률 42%를 기록하고,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잠두봉1 - 잠두봉 근린공원 조성계획도. 사진=업체제공 잠두봉2 - 잠두봉 근린공원에 설치될 시설사례 이미지. 사진=업체제공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제대로 알자 -'상생이냐'vs'공멸이냐' 판단은 시민 몫 ②잠두봉 근린공원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산22) 일원 잠두봉 그린공원은 1967년 1월 도시계획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1998년 8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됐으나 청주시가 예산 확보 문제로 자체 추진하지 못하다 2015년 3월에서야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거쳐 2016년 12월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졌다. 면적은 총 17만8천㎡로 이 중 70.8%(12만6천㎡)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에 기부된다. 나머지 29.2%(5만2천㎡)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파트는 1천64세대, 지상 25층으로 현재 기반 공사에 들어갔다. 잠두봉 공원은 도시 숲과 주거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연+공원+휴먼+주거' 개념의 고품격 도시공원으로 꾸며진다. 공원 개발 방향은 산 이름에 맞게 '누에의 걸음으로 잠두봉에 오르다'를 주제로 설정됐다. 잠두봉 명칭의 잠두(蠶頭)는 누에의 머리 모양으로 솟은 산꼭대기를 의미한다. 잠두봉은 누에머리 지역 상징성을 계승해 숲속 쉼터, 가로공원, 누에다리, 누에광장, 숲체험학습장, 수목학습장, 마을조망쉼터 등으로 조성된다. 누에광장에는 누에형상과 어울리는 누에놀이터가 설치되고, 광장 옆에는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피크닉마당이 들어선다. 분평동 계룡리슈빌2단지, 럭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아파트 인근에 수목학습장도 마련된다. 이 아파트 인근에 조성될 느림보산책로 따라 이동하면 꽃 피는 풀을 감상하는 초화원과 다양한 수목 등으로 꾸며진 수목학습장이 나타난다. 수목학습장 바로 인근에는 숲속놀이터와 숲체험학습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숲체험학습장은 기존 숲을 훼손하지 않고 나무 위에서 또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가며 익사이팅 스포츠를 즐기는 두 가지 코스의 활동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지상에서 1~2m 높이로 조성되는 어린이코스는 길이 80m로 놀이시설 11종이 설치되고, 나무 중간 위치인 2~4m에 놀이시설 11종이 설치되는 청소년 코스는 110m로 조성된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잠두가로공원과 누에광장을 오가는 '누에브릿지' 설치도 조성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잠두봉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정률 42%를 기록하고,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충북에서 유일하게 난개발 위기가 닥칠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는 청주시의 불가피한 선택에 일부 시의원과 환경운동가가 반기를 들고 있다. 정확히 따지면 민간개발 도시공원 8곳 중 구룡공원만 보존 가치를 내세우며 반대 논리를 편다. 마치 구룡공원 산허리가 잘려나갈 것 같은 부풀림에 민간개발이 보존을 빌미로 한 산림파괴 주범으로 비치기도 한다. 일부는 여기에 동조까지 한다. 시가 상생이라고 주장한 민간개발이 과연 불쾌할 정도로 산림을 훼손하고, 도시 숲 생태계에 전혀 이로울 게 없는 공멸의 길인지 정확히 따져볼 때다. 과거 20년 동안 손 놓은 도시공원을 자신의 거주지역에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는 민간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판단은 시민이 해야 한다. 본보는 시민 판단을 위해 민간개발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진 △새적굴 근린공원 △잠두봉 근린공원 △원봉 근린공원 3곳의 공원 조성 계획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청원구 내덕동(421-50) 일원 새적굴 공원은 1996년 6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총 16만6천㎡ 중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21%인 3만5천㎡에 불과하다.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난개발이 우려돼 민간특례 제도를 적용, 일부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보존한다. 개발면적은 전체 23%인 3만9천㎡, 나머지 12만7천㎡는 공원이다. 3분의 1 정도가 밭 등 경작지로 훼손돼 나무 한 그루 없는 개발구역에는 지상 25층, 777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나머지 보존구역은 공간요소, 기능요소, 미적요소를 충족하는 공원으로 꾸민다. 공원 구성 방향은 예술·문화·스포츠·가든이 어우러진 '그린 아틀리에'로 △통합놀이터 △퀼트가든 △선큰아틀리에 △작은 도서관 4가지다. 통합놀이터에는 장애·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이용 가능한 기능시설이 설치된다. 조합놀이대와 회전무대, 네트그네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이 설치되고 입구에는 주차장 44면도 조성한다. 기존 수로를 활용해 놀이터 주변을 돌아 흐르는 건천도 만들고, 휴게 쉼터와 화장실도 들어선다. 통합 놀이터 인근에는 지역 주민이 함께 관리 조성하는 참여형 정원 퀼트가든을 만든다. 가든 바로 옆은 잔디마당으로 조성해 야외 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산 정상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곳은 선큰아틀리에 광장으로 조성한다. 이 광장은 벽천 분수와 자작나무 숲으로 꾸며지고, 숲과 잘 어울리는 작은 도서관도 건립된다.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휴식을 위한 다목적 마당과 쉼터, 잔디놀이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작지 조성이나 가설건축물 설치로 훼손된 부분은 나무를 심어 기존 수림과 똑같이 보존한다. 민간개발을 통한 새적굴 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51.5%를 기록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제대로 알자-①새적굴 근리공원 -'상생이냐'vs'공멸이냐' 판단은 시민 몫 충북에서 유일하게 난개발 위기가 닥칠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는 청주시의 불가피한 선택에 일부 시의원과 환경운동가가 반기를 들고 있다. 정확히 따지면 민간개발 도시공원 8곳 중 구룡공원만 보존 가치를 내세우며 반대 논리를 편다. 마치 구룡공원 산허리가 잘려나갈 것 같은 부풀림에 민간개발이 보존을 빌미로 한 산림파괴 주범으로 비치기도 한다. 일부는 여기에 동조까지 한다. 시가 상생이라고 주장한 민간개발이 과연 불쾌할 정도로 산림을 훼손하고, 도시 숲 생태계에 전혀 이로울 게 없는 공멸의 길인지 정확히 따져볼 때다. 과거 20년 동안 손 놓은 도시공원을 자신의 거주지역에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는 민간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판단은 시민이 해야 한다. 본보는 시민 판단을 위해 민간개발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진 △새적굴 근린공원 △잠두봉 근린공원 △원봉 근린공원 3곳의 공원 조성 계획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청원구 내덕동(421-50) 일원 새적굴 공원은 1996년 6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총 16만6천㎡ 중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21%인 3만5천㎡에 불과하다.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난개발이 우려돼 민간특례 제도를 적용, 일부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보존한다. 개발면적은 전체 23%인 3만9천㎡, 나머지 12만7천㎡는 공원이다. 3분의 1 정도가 밭 등 경작지로 훼손돼 나무 한 그루 없는 개발구역에는 지상 25층, 777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나머지 보존구역은 공간요소, 기능요소, 미적요소를 충족하는 공원으로 꾸민다. 공원 구성 방향은 예술·문화·스포츠·가든이 어우러진 '그린 아틀리에'로 △통합놀이터 △퀼트가든 △선큰아틀리에 △작은 도서관 4가지다. 통합놀이터에는 장애·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이용 가능한 기능시설이 설치된다. 조합놀이대와 회전무대, 네트그네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이 설치되고 입구에는 주차장 44면도 조성한다. 기존 수로를 활용해 놀이터 주변을 돌아 흐르는 건천도 만들고, 휴게 쉼터와 화장실도 들어선다. 통합 놀이터 인근에는 지역 주민이 함께 관리 조성하는 참여형 정원 퀼트가든을 만든다. 가든 바로 옆은 잔디마당으로 조성해 야외 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산 정상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곳은 선큰아틀리에 광장으로 조성한다. 이 광장은 벽천 분수와 자작나무 숲으로 꾸며지고, 숲과 잘 어울리는 작은 도서관도 건립된다.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휴식을 위한 다목적 마당과 쉼터, 잔디놀이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작지 조성이나 가설건축물 설치로 훼손된 부분은 나무를 심어 기존 수림과 똑같이 보존한다. 민간개발을 통한 새적굴 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51.5%를 기록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구룡공원 일부를 매입한 뒤 나머지를 맹지로 만들어 보전하자는 시민단체와 시의원 요구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후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적성지역'만을 매입하자는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룡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와 박완희 시의원이 도로 인접부 등 개발 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다는 비난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을 분류했다. 공법적(보전녹지,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물리적(경사도, 표고) 제한사항을 반영해 개발행위가 가능 한 곳은 개발적성지역, 이 둘 중 하나라도 제한에 걸리면 보전적성지역으로 구분됐다. 시는 "한 필지 내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발적성지역만 분할해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경사도 등이 적합할 경우 보전적성지역이라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협의 매수만 가능해 지가 상승에 따른 매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개발적성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단계적으로 보전적성지역을 매입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수의 맹지발생으로 보전적성지역 토지 소유자는 또 다시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며 일부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못박았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한범덕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장을 순회하며 도시 숲 보존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 시장은 6일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운천공원과 명심공원 등 11곳을 둘러보며 난개발 가능성을 파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이때를 기해 순차적으로 시설결정이 해제된다. 도시공원에서 풀리면 그동안 규제했던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청주지역은 내년 38곳을 시작으로 2027년 8월까지 총 68곳(1천115만7천㎡)이 해제된다. 이 중 5만㎡ 이상 도시공원은 민간특례 제도에 따라 민간업자가 30%를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한다. 민간개발은 공원 8곳(새적굴·영운·월명·원봉·잠두봉·매봉·구룡·홍골공원) 290만5천㎡에서 진행된다. 이 같은 민간특례 개발로 공원 70% 이상은 지킬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한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민간개발 적용을 못 받는 소규모 공원이다. 시설결정 해제와 동시에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완전히 훼손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은 이날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중요공원을 둘러보면서 보존 방법을 구상했다. 7일에는 정북동토성, 백로공원, 휴암공원 등 7곳도 점검하고, 현장을 찾지 못한 나머지 공원은 항공사진, 현장 사진 등으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 도시 숲을 최대한 보존하겠다"며 "민간개발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자체 예산 투입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이 사유지로 묶인 청주지역 일몰 대상 도시공원 68곳을 매입하려면 총 1조8천억 원이 필요하다. 규모가 가장 큰 구룡공원은 사유지 매입비만 2천100억 원이 요구된다. 자체 예산을 들여 이 공원을 모두 사들이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도시공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민간개발을 도입했다. 도내에서 민간개발로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는 자치단체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민간개발 대상 8곳 사업이 마무리되면 축구장 280개 정도인 녹지 200만㎡를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 시 재정적으로는 4천700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가능한 예산을 모두 확보해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공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민간개발로 공원이 모두 사라진다, 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등은 모두 왜곡된 정보로 70% 이상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왜곡된 정보로 주민을 선동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 임우회'는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단체는 주민들을 선동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우회는 전직 공무원과 시민운동가, 환경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산림청 소관 사단법인이다. 이날 임우회 회원들은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는 녹지를 훼손해 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소문을 낸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5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최대 80%)는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반대 단체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60개 공원은 안중에도 없고, 사실을 왜곡해 주민을 선동한다"며 "심지어 노인과 어린이까지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어 그 이면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의원과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상황인식과 현실적인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 반대 단체에 동조하지 말고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임우회는 자체 예산을 들여 구룡공원 일부를 매입해 보존하려는 청주시의 계획을 철회하라고도 촉구했다. 회원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38곳 중 유독 구룡공원만 매입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는 엄연히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70% 이상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시민 혈세를 특정 공원에만 써야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룡공원 토지매입은 지역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원은 난개발로 사라져도 괜찮다는 의미와 같다"며 "일부 매입 계획을 철회하고, 그 돈으로 민간개발이 안 되는 다른 공원을 사들여 원형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라"고 강조했다.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곳(613만3천㎡)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시설결정이 실효되면 그동안 규제했던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 중 8곳(새적굴·영운·월명·원봉·잠두봉·매봉·구룡·홍골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특례 제도를 통한 개발·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제도로 추진하는 민간개발은 전체 녹지 30% 미만을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중 구룡공원에만 자체 예산까지 더해 생태 중요지역을 매입하려 한다. 그러나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등 일부 환경단체는 이 같은 민간개발을 반대한다. 특히 구룡공원 개발에는 주민까지 동원해 촛불 문화제, 서명운동 등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체 구룡공원의 30% 미만을 개발하고, 70% 이상을 보전하는 사업인데도 환경파괴를 주장한다. 여기에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분양시장 악화도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면서 자체 예산(200억~300억 원)을 들여 도로인접 구역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구룡공원 일부를 매입해 장기적으로 보존하라고 요구한다. 재정여건상 재원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나머지 토지를 맹지로 만드는 속칭 '알박기'가 될 수 있어 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