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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시장 '도시 숲 보존' 강한 의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순회
"민간개발 어려운 공원
예산 투입 등 행정력 집중"

  • 웹출고시간2019.06.06 16:04:48
  • 최종수정2019.06.06 18:01:55

한범덕 청주시장이 6일 소규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둘러보며 보존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한범덕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장을 순회하며 도시 숲 보존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 시장은 6일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운천공원과 명심공원 등 11곳을 둘러보며 난개발 가능성을 파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이때를 기해 순차적으로 시설결정이 해제된다. 도시공원에서 풀리면 그동안 규제했던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청주지역은 내년 38곳을 시작으로 2027년 8월까지 총 68곳(1천115만7천㎡)이 해제된다.

이 중 5만㎡ 이상 도시공원은 민간특례 제도에 따라 민간업자가 30%를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한다.

민간개발은 공원 8곳(새적굴·영운·월명·원봉·잠두봉·매봉·구룡·홍골공원) 290만5천㎡에서 진행된다.

이 같은 민간특례 개발로 공원 70% 이상은 지킬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한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민간개발 적용을 못 받는 소규모 공원이다. 시설결정 해제와 동시에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완전히 훼손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은 이날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중요공원을 둘러보면서 보존 방법을 구상했다.

7일에는 정북동토성, 백로공원, 휴암공원 등 7곳도 점검하고, 현장을 찾지 못한 나머지 공원은 항공사진, 현장 사진 등으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 도시 숲을 최대한 보존하겠다"며 "민간개발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자체 예산 투입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이 사유지로 묶인 청주지역 일몰 대상 도시공원 68곳을 매입하려면 총 1조8천억 원이 필요하다. 규모가 가장 큰 구룡공원은 사유지 매입비만 2천100억 원이 요구된다.

자체 예산을 들여 이 공원을 모두 사들이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도시공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민간개발을 도입했다. 도내에서 민간개발로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는 자치단체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민간개발 대상 8곳 사업이 마무리되면 축구장 280개 정도인 녹지 200만㎡를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 시 재정적으로는 4천700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가능한 예산을 모두 확보해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공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민간개발로 공원이 모두 사라진다, 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등은 모두 왜곡된 정보로 70% 이상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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