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76.5%인 776만5천㎡가 보전된다. 향후 조성될 공원·녹지 면적은 344만4천㎡로, 7천140㎡ 규모의 축구장 482개에 달하는 면적을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68곳 1천14만5천㎡로, 국공유지 432만1천㎡는 10년간 실효 유예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공원·녹지 336만4천㎡에 대해 △민간공원개발(8개 공원 184만9천㎡) △자체 매입(151만8천㎡) △지주협약(7만7천㎡)을 추진해 시설 해제를 막았다. 3개소 8만㎡는 각 대상지 일몰 시점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이 반영된 것이다. 일몰제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유지 매입 등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올해 7월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공원이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역 내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은 모두 68개소 1천14만5천㎡로 이에 대한 보상비만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 공원은 사직2·운천·명심 공원 등 38개소였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 해제와 해제로 인한 난개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5만㎡ 이상의 공원 8개소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시는 각종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개월 간 두 차례의 거버넌스를 운영, 지난해 11월 18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일몰제 대비 행정절차를 추진, 지난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가장 큰 이슈였던 구룡공원은 공원면적만 127만7천444㎡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여서 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된다. 1구역 면적 44만2천369㎡ 가운데 15%인 6만6천273㎡에는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1구역 전체를 매입 후 공원시설공사는 향후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구역 83만5천74㎡ 중 38%인 32만235㎡(전체공원 대비 25%)는 행정절차 기간 고려와 예산 부족으로 공원에서 해제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실효유예, 지주협약, 자체매입(29만8천608㎡)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이달 현재 청주시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5㎡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인 1인당 6㎡에 충족되지 못하는 셈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자체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1인당 9.1㎡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별로 산정할 경우 △상당구 5.7→7.9㎡ △서원구 2.3→10.1㎡ △흥덕구 5.1→9.0㎡ △청원구 7.1→9.2㎡로 변동된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적었던 서원구의 경우 가장 많은 1인당 공원면적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점을 앞두고 최소 개발 최대 보전원칙을 통해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구룡근린공원 내 토지에 대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임정수 청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지난달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일자로 공원 실효를 앞두고 있는 구룡근린공원 내 유상계약으로 6필지 7만6천505㎡, 무상계약으로 4필지 2만3천141㎡ 등 총 10필지 9만9천646㎡를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달 22~29일 9필지 9만8천638㎡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1필지 1천8㎡는 계약이 보류됐다. 시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공원 실효를 3년간 유예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로 공원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의 연차별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완화됐다"며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계약만료 시점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국공유지가 해제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소속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5천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추산됐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해제 면적은 1천508만8천477㎡ (15.08㎢)이다. 총 공시지가는 3조668억1천103만4천504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자체 재정부담은 무려 9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6천85㎡이다. 그 중 △산림청이 228만4천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고, 이어 △국방부 155만9천327㎡ △국토교통부 106만1천023㎡ 순이다. 정부 부처가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2조331억6천526만원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천800억9천697만원 △경기도 1천427억5천15만원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 109만96.6㎡ 해제(1천41억8천860만4천626원) △대전시 144만3천786.7㎡ 해제(889억7천408만3천80원) △충북도 68만3천819.0㎡ 해제(301억8천51만5천234원) 등이다. 토지 보상가의 경우 통상 공시지가 대비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때 충북지역 부담금은 9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경우 총 예산 중 가용예산이 5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전액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맹지연 도시공원 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 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22일 "청주시는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매봉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비공원시설 30% 개발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는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에서 비공원시설을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 5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매봉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은 7월 일몰제를 앞두고 실시계획인가를 통과하려는 편법"이라며 "시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매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및 주민공람 중단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공개 △관련 공무원 징계 △매봉공원 민간개발 여부 주민투표 결정을 요구했다.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서 추진될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것으로, 전체면적 41만4천853㎡ 중 11만9천691㎡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만5천162㎡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된다. 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지 않을 땐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 구룡공원과 월명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구룡근린공원(1구역)과 월명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구룡공원과 월명공원은 이달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야 5년간 공원 해제가 유예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원구 개신동에 위치한 구룡공원은 127만7천444㎡ 중 44만2천369㎡ 규모의 1구역만 개발된다. 오는 2024년 12월까지 비공원시설 부지 6만6천273㎡에는 공동주택 1천200가구가 들어서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조형물 등이 조성된다. 구룡공원 전체 면적의 65%인 83만5천74㎡ 규모의 2구역은 시가 순차적으로 매입해 보존한다. 시는 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한 뒤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거쳐 추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월명근린공원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전체 면적 26만173㎡ 중 4만3천382㎡ 터에 공동주택 905가구 등이 들어선다. 시는 구룡공원과 월명공원을 포함해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홍골, 영운 등 8개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홍골공원과 영운공원은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인데, 일부 주민의 반대 등의 이유로 착공 단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청주에선 도시공원 38곳 548만1천㎡와 녹지 70곳 116만9천843㎡가 오는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시는 향후 5년간 2천100억 원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16곳과 완충녹지 1곳 등 156만㎡를 추가 매입한다.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도시공원 1조7천800억 원, 녹지 6천173억 원 등 2조3천973억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개발사업을 제외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최대한 시유지로 확보할 방침"이라며 "올해는 녹색사업육성기금 500억 원과 지방채 100억 원을 들여 운천공원 등 11곳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 가운데 공원으로 유지할 2구역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구룡2구역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편입하는 토지·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위한 토지출입 계획을 공고했다. 시가 공고한 토지출입 기간은 이날부터 사업 종료 때까지다. 시는 오는 5월 초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6월 말까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7월 중순 이후 토지주와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 대상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29만9천814㎡다. 이 가운데 사유지 29만8천608㎡(99.6%)는 매입하고, 1천206㎡(0.4%)는 지주협약 방식의 부지사용계약으로 임차한다. 시는 구룡공원 2구역 매입을 위해 500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매입비는 50억 원이고, 나머지는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는 시와 충북도, 토지주가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중순 이후면 토지주와의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부 토지주가 토지 매각과 지주협약 등에 반대하고 있어 보상협의 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시는 전체면적 127만7천444㎡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1구역인 44만2천369.5㎡와 2구역인 83만5천74.5㎡로 나눠 1구역은 민간공원으로, 2구역은 최대한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구역에는 13만5천660.5㎡(16.2%)의 국·공유지가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청주 구룡공원의 토지주들이 2구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연경관지구 지정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5년간의 고통도 잊고 올해 7월 1일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는 해제 예정 토지를 자연경관지구로 묶어 다시 토지주를 억압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것인데, 시는 자연녹지로 해제하고 헐값에 매입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상의없이 시가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구룡공원 산책로 입구 사유지 출입을 중장비를 동원해 막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2구역 92만3천585㎡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구룡공원 2구역을 현재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1구역과 달리 거버넌스에서 지주협약과 협의 보상으로 최대한 보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오는 7월 1일 자동 실효하는 구룡공원 2구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데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시가 밝힌 자연경관지구 지정 배경이다. 이에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경관지구로 변경되면 토지주들은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어서다. 건축물 높이도 3층 또는 10.5m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구룡공원 1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전인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 127만7천444㎡ 규모의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인 구룡공원은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구룡공원은 전체 면적 127만7천444㎡의 5%가량만 공동주택으로 개발된다. 시는 지난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를 통해 구룡공원 1구역(44만4천369.5㎡, 구룡터널 북쪽)은 민간개발, 2구역(83만5천74.5㎡)은 순차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업체는 도시 매입비의 80%인 400억 원을 현금 예치했다. 나머지 2구역은 순차 매입 방식을 따른다. 시는 500억 원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한 뒤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거쳐 추후 매입한다.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치면 5년간 공원 해제가 유예돼 순차적 매입을 할 수 있다. 시는 구룡공원과 함께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홍골, 영운 등 8개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의 최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 부지에 실시계획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며 "지주협약 토지 매입 및 인가 제외 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일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시에 따르면 우암산 삼일역사공원, 사직2근린공원, 강내근린공원,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 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7개 공원의 전체 면적은 20만여㎡다. 시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실시설계 인가 후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된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1일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가 청구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사 비공개 취지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행심위의 재결서가 도착하면 청주시는 공개하기로 했던 매봉공원 민간개발 환경·교통영향평가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는 두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내 환경·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시행업체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주민의 알권리도, 공공의 가치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시행업체와 청주시는 두 평가서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업체는 전체 면적 41만4천853㎡ 가운데 비공원시설(11만4천980㎡)에 2천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나머지 공원시설(29만9천873㎡)은 공원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18일 공원 민간개발 재해영향평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지켜보면 청주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자치단체인지, 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의 재해영향평가에 재해 우려가 있는 아파트, 도로, 터널 등 비공원 시설은 제외한 것은 올해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쉽게 통과하려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파트 개발에 따른 재해 위험, 터널 굴착과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지하 터파기로 인한 주변 건물의 뒤틀림과 붕괴 위험 등 다뤄야 할 지점이 많다"며 "아파트와 주택으로 둘러싸인 매봉공원은 개발 탓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재해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한범덕 시장의 사과와 담당 공무원 징계,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명단 공개, 소집심사 진행, 현장검증과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청주 홍골공원의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됐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의 80%를 넘긴 230억 원을 예치한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업체는 흥덕구 가경동 일대 17만3천400㎡ 가운데 4만9천300㎡에 9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2만4천100㎡는 시에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펼치게 된다. 다만, 이 업체는 영운공원 개발사업에도 사업 제안서를 낸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져 난항이 우려된다. 사업 예정지 토지주 등이 D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온 까닭이다. 이들은 D사가 다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사업자 교체 등도 요구해 왔다. 특히 업체가 계획하는 토지보상가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골민간공원개발대책위원회는 "D사는 2016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뒤 지금까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다 청주 모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민·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며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일단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홍골공원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확정된 8개 공원 가운데 구룡공원, 영운공원을 제외한 6개 공원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다. 현재 구룡공원은 1구역 1지구 민간개발 협약을, 영운공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이를 제외한 공원 68곳 1천14만4천㎡와 녹지 330곳 270만977㎡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시는 5년간 2천100억 원을 들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16곳과 완충녹지 1곳 등 156만㎡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도시공원 68곳 중 33곳을 4천420억원을 들여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할 명분이 없다"며 "일단 사업 추진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13일 "35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주협의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입하는 등산로의 면적과 위치를 지주협의회에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공원을 아무 조건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고 헐값에 매입하려는 꼼수와 거버넌스가 제시한 공원 보존방식은 결사반대한다"며 "엉터리 거버넌스 의견은 무시하고 현실성 있는 토지주 의견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활동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합의안에 따라 구룡공원의 '1구역 민간개발, 2구역 최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주협의회가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결국 시는 구룡공원 내 3필지 1만1천925㎡를 지난 3일 근린공원에서 해제했고, 이로 인해 구룡공원 면적은 기존 128만9천369㎡에서 127만7천444㎡로 줄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 내 일부 토지가 근린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 이로 인해 잇단 도시계획 시설 해제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주가 그동안 제한받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 80-9 구룡공원 토지 3필지 1만1천925㎡의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해제한 토지는 민관 거버넌스 합의 끝에 결정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인 1구역을 제외한 2구역 일부다. 도시계획시설에서 3필지가 해제되면서 구룡공원의 총 면적은 기존 128만9천369㎡에서 127만7천444㎡로 줄었다. 오는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룡공원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토지 3필지는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앞서 해당 토지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했다. 토지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해제 수립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리고, 6개월 이내에 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해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 구룡공원의 또 다른 12필지의 토지주들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잇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는 당초 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개발에 실패한 구룡공원 2구역 내 성화동 터널 인근 토지 2필지와 농촌방죽 1필지 총 1만1천㎡를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녹색사업육성기금) 예산안 212억4천4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구룡공원 3필지 토지 매입비 50억 원과 시설부대비 950만 원을 삭감했다. 시는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토지주들에게 임대계약을 통해 근린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지주협약을 제안했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이 또한 토지주들의 거부로 인해 근린공원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지주협약도 거부하는 등 일몰제 대상지를 근린공원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인 논의를 통해 공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내 사유지 3필지가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시기에 상관없이 먼저 해제된다. 민간단체에서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반대한 첫 결과물이자 부작용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농업정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녹색사업육성기금) 50억 원을 원안 의결했다.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고려한 상임위 삭감 결과를 존중해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용 50억 원을 반영하지 않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 예산을 확보하면 민간개발에 실패한 구룡공원 2구역(구룡터널 남측) 내 성화동 터널 인근 토지 2필지와 농촌방죽 1필지 총 1만1천㎡를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삭감내용이 확정되면 이 3필지는 구룡공원 2구역 내 사유지 중 가장 먼저 도시공원에 풀린다. 앞서 해당 토지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해제를 요구했다.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해제 수립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리고, 6개월 이내에 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해제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중 농촌방죽 1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이 3필지를 수용·보존할 수 있어 그동안 계획시설 해제를 최대한 미뤄왔다. 하지만 구룡공원 2구역 민간개발이 실패하자 시에서 자체 매입을 조건으로 해제를 승인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는 시에서 해당 필지를 매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단 토지보상비를 확보 못한 이 3필지는 이르면 내년 1월 고시와 동시에 도시공원에서 풀려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해당 필지는 평당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노른자 땅이다. 도시공원에서 풀리면 토지주나 민간업자가 땅을 개발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민간개발이 이뤄졌으면 이 땅은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공유했을 터다. 이 3필지뿐만 아니라 인근 7필지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이 들어와 이 또한 비슷한 시기 도시공원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매입을 못하면 해제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토지매입비를 확보 못해 해당 토지는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