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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의 활성화 전략 -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

상주시-괴산군 '지리한 법정 공방'

  • 웹출고시간2009.10.11 18:4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문장대 온천관광지 사례는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 두 지방자치단체가 갈등당사자로서 갈등과정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온천이 개발되면 상주시는 온천개발의 수혜자이지만 괴산군은 온천개발의 피해자로 인식되면서 지리한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상주시와 괴산군과의 관계와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본다.

문장대 용화온천이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온천개발이 시작되자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2004년 12월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장대 용화 온천의 개발

지난 1985년 2월 문장대 및 용화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받으면서 본격적인 온천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상주시는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역점사업으로서 문장대ㆍ용화지구 온천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문장대ㆍ용화지구 지주들은 지주조합을 구성하고 대단위 관광위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다.

특이한 점은 온천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온천공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용화 온천지구에는 온천공이 있지만, 문장대 온천지구는 사실상 온천공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 내 용화지구로는 필요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과 국립공원의 훼손을 축소시키고자하는 이유에서 국립공원 외부지역을 편입,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1.2km를 관수해 온천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이었다.

상주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문장대 및 용화지역에 대규모 온천 및 종합 레저타운개발을 추진하게 되자 달천수계 신월천 하류에 위치한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괴산군과 충주시, 충북도와 충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온천개발정책 저지운동에 나서게 됐다.

문장대 용화온천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환경파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2005년1월)

#상주시와 괴산군의 갈등

1985년 2월 속리산 국립공원 외 문장대 온천지역이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허가를 받게 된다. 이어 96년 4월 지주조합 대표자 이상만에게 상주시로부터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96년 5월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영향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청정수질 유지 곤란, 상수도 시설 오염 및 관광지 기능저하, 온배수에 의한 하천 생태계 파괴가 지적됐으나 지주조합측은 이같은 지적을 무시하고 8월 공사가 착공했다.

괴산군에서는 사업시행허가를 내준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 속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 96년 4월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지구 내의 괴산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만료 후에는 유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고 5월 괴산군유재산 인계요청 및 기간 내 미이행 시 출입금지 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6월 괴산군의회 및 각계 사회단체 300여명이 속리산 국립공원 화양동지구내의 토지 17필지와 건물 10동에 대해 괴산군유재산에 대한 표시작업에 들어가서 속리산 국립공원 내 괴산군 소유재산 인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측은 8월 1일 공원내의 괴산군유재산 표시를 임의로 철거해 분쟁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괴산군은 96년 8월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 지구 내 괴산군유재산 경계에 대한 재표시 작업을 강행하자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괴산군수를 고발하고 96년 1월 충추환경운동연합에서 '용화온천 개발에 따른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이어 2월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 승인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문장대온천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6월 문장대 온천 개발을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환경단체 들이 문장대 용화온천 현장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05년 1월)

#온천 재신청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발업체측은 오수처리를 활성탄여과 공법으로 바꾸고 당초 계획했던 95만여㎡의 개발규모를 3분의2 수준으로 축소해 상주시에 개발허가를 재신청했다.

상주시는 2004년 7월 재허가를 내주었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과 괴산군 청천면 주민 169명은 2005년 1월 17일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문장대온천 개발예정지에서 상주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청주지원에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괴산군은 지난 5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사업시행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재판부(수석부장판사 최우식)는 피고인 경북 상주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장대온천관광지 개발지역은 신월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적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있는 주민설명회 등을 이행하지 않는 허가권자의 명백한 집권 남용으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시설주체가 객관적 증명이 불명확하고 운영주체도 불분명하고 온천개발지에 온천공이 없음에도 허가권을 직권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은 지리한 싸움을 정리하고 있다.

문장대 용화 온천의 개발이 중단돼 방치되면서 파헤쳐진 산과 들은 다시는 복구 할 수없는 위급한 상태다.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장대 온천의 문제점

환경단체들은 기준치 1ppm을 초과하는 불소함유량이 11.47ppm인 온천오수가 1일 최소 5천500톤씩 신월천으로 방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월천을 포함한 달천의 수질은 BOD 0.6~0.8ppm로 환경부 환경기준 1등급 수질유지는 사실상 어렵고 달천을 상수원으로 하는 괴산, 충주일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자연상태의 신월천 물을 바로 식수로 사용하는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상신리, 신월리 등 74가구 주민들은 식수가 없어 이주해야 하고 사담리 일원은 지층이 석탄층인 관계로 식수개발이 불가능하다.

특히 갈수기 때 신월천 유수량의 2/3가 온천오수가 흐르게 되고 다량의 뜨거운 물이 매일 하류로 방유됨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용수 수질 한계기준이 4급수(8ppm)에서 온천을 개발하는 경우, 하천수질이 5급수(10ppm)로 악화돼 괴산군의 6개 읍ㆍ면 1천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으며 신월천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 12가구 주민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하류지역에 위치한 화영동 계곡, 후평숲, 괴강유원지, 제월대, 목도강유원지 등 자연발생 하천유원지가 파괴돼 관광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등이다.

더불어 온천개발 예정지 주변에 이미 몇몇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땅을 확보해 놓고 연수원 등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어서 신월천 및 달천수계에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상수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해결 방안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은 괴산군과 상주시가 대립을 하면서 핵심은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오염에 관한 과학적 판단과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가치판단이 엇갈리면서 양 자치단체간 갈등을 불러왔다.

상주시는 온천 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고 괴산군은 온천 개발의 피해자로만 인식 돼 오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괴산군은 해결방안으로서 이 지역을 충청북도로 이관하는 행정구역의 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곳은 백두대간 서북에 위치하며 속리산 일대를 분수령으로 남한강수계 달천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문장대ㆍ용화온천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으로는 보은군, 괴산군 권역에 속하는 관계로 행정구역이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구역의 조정과 함께 수계관리권도 동시에 충북도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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