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를 넉 달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그는 이임식을 통해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이란 이념적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도 아닌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인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믿음을 안고 살았고, 국가인권기구 수장으로 지켜야 할 가장 으뜸가는 업무수칙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소신과 노력은 극단적인 분리와 대립이 다반사가 되어버린 세태 아래 빛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MB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는 말을 남기고 위원회를 떠난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구속력있는 헌법상의 여러 권리 목록이 인권이다.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은 주변환경의 변화, 세계관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장 정당한 것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한 것에 이르는 광범위한 가치 주장을 포괄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120여 나라들이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아래 국가인권기구인 ICC를 설립할 정도로 인권의 중요성은 날로 배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경찰이 피의자 긴급체포권을 여전히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침해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속한다. 헌법 제12조3항은 인신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다만 현행법이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형소법 200조 3항(긴급체포)는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시간적 이유가 없을 때로 선을 더 긋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둔 것은 예외인 긴급체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예외가 오히려 원칙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북경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0건보다 3.4%(10건) 감소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수는 219건으로, 이 가운데 55건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 기각돼 25.1%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영장신청 231건·기각 46건)의 기각률 19.9%보다 5.2% 증가한 수치다는 것이다.

긴급 체포 280건 중 61건은 영장신청을 하지 않고 풀어줘 21.7%의 석방률을 보였다. 수갑채워 조사한 뒤 무혐의 등으로 풀어준 것이다.

특히 청주상당서의 경우는 올 상반기 25명을 긴급체포해 10명을 석방, 나머지 1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3명이 기각, 무려 86.6%의 기각률을 보였다고 한다.

2급서의 경우 지난해 34.4%(29건 신청·10건 기각)인 충주서는 올해 14.6%(41건 신청·6건 기각)로 감소했다. 제천서도 지난해 33.3%(33건 신청·11건 기각)에서 올해 14.8%(27건 신청·4건 기각)로 낮아졌다.

군 단위에선 진천서와 단양서가 구속영장 6건을 신청해 절반인 3건이 기각, 50%의 기각률을 보였다. 옥천서는 구속영장 9건을 신청해 4건이 기각, 44.4%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명을 긴급체포해놓고 모두 석방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긴포체포의 남용이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의 편의만 앞세우기 때문이라고 본다.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풀어주면 된다'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와 경찰혁신위의 긴급체포 남용 지적과 개선 권고를 수용, 체포영장주의에 충실하기로 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인권경찰의 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야만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수사 독립권이 빨라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는 최소화되는 게 당연하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