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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복지재정 누수 및 적정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방지

  • 웹출고시간2024.04.04 13:42:56
  • 최종수정2024.04.04 13:42:56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 적정성을 확인한다.

상반기 확인 조사는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수급자 등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과 연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사한다.

특히 자격 변경(탈락)자, 급여 변경(감소)자에게는 사전 통지로 이번 조사의 취지와 탈락 사유, 소명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차상위 사업, 민간 자원 등 다른 복지제도의 신청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영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수급자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문영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확인 조사로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자격이 중지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며 "복지재정 누수 및 적정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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