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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28 13:52:36
  • 최종수정2024.02.28 13:52:36
[충북일보] 보은군이 공공기관 유치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군은 다음 달 6일까지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직원 지원, 조사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으로 신설·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토지를 구매해 임대하거나 토지 구매비의 일부 등을 보조할 수 있고, 이전 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때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군은 자치법규 제정과 함께 다음 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라 유치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군은 현재 (가칭) 충청소방학교와 한국임업진흥원 유치에 나선 상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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