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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01 16:08:16
  • 최종수정2024.02.01 16:08:16
[충북일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밤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56)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차 문을 열고 하차를 시도했다.

이를 본 B씨는 위험하다며 A씨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갓길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렸고, A씨는 쫓아가 계속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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