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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4.02.01 15:50:48
  • 최종수정2024.02.01 15:50:48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개량(신축ㆍ증축ㆍ대수선)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사업 물량은 63동이며 농협자금 100%의 자금 융자를 통해 이행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 및 농업인이다.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자(세대원 포함)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 한함)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개축, 재축 포함)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원 이내, 증축·대수선하는 경우는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대상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농촌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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