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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늘어…전년比 29회 증가

  • 웹출고시간2024.01.14 13:17:42
  • 최종수정2024.01.14 13:17:42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이 황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미세먼지 31회(주의보 15회·경보 5회), 초미세먼지 17회(주의보 15회·경보 2회)로 총 48회가 발령됐다.

이는 2022년 19회보다 29회 증가한 것이다. 봄철 잦은 황사 발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경보발령 상황을 문자,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제도다.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미세먼지는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100㎍/㎥ 미만 시 해제된다.

농도가 더욱 높아져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되고, 1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주의보로 전환된다.

초미세먼지는 시간 평균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 발령, 35㎍/㎥ 미만 시 해제된다.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경보 발령, 75㎍/㎥ 미만 시 주의보로 전환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노약자,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보제 문자서비스 신청,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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