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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행정 특별부문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최초 건축해체 신고위반 과태료 감경

  • 웹출고시간2023.12.10 14:12:03
  • 최종수정2023.12.10 14:12:03
[충북일보] 세종시가 건축해체공사 신고위반 과태료 감경시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국토교통부의 2023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특별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건축 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건축행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정책의 효과성, 참신성, 추진의지, 노력도, 증빙자료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세종시는 올해 평가에서 '건축해체공사(철거) 신고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이 시책은 과태료 부담을 덜어줘 위반건축물 자발적 철거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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