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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직위 유지

사전 선거운동 혐의 벌금 90만원 선고

  • 웹출고시간2023.11.14 17:06:18
  • 최종수정2023.11.14 17:06:18
[충북일보]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충북 괴산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김 회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해 중기중앙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김 회장은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 회장 선거인단인 조합 이사장 등과 함께 4차례 식사를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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