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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경제적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경제적 피해를 추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3.11.07 16:30:49
  • 최종수정2023.11.07 16:30:49
[충북일보] 전세사기 파동 대책으로 경제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7일 국가가 범죄피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천211명의 피해자에게 870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혀 4명이 숨지게 한 미추홀 건축왕 사건처럼 최근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사고는 1만2천260건, 피해금액은 2조7천58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금액인 1조1천726억 원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범죄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정신적 피해를 남기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긴급구조 대상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인한 피해에 배상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경제범죄 피해자가 무너진 생계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강력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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