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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운행사고 보험 추진

입법예고 후 심의거쳐 내년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23.08.06 13:12:39
  • 최종수정2023.08.06 13:12:39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3자가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줄 경우 보험료를 지원해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노인이 사고를 내면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급을 받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1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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