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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7 11:28:48
  • 최종수정2023.04.17 11:28:48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소방 법령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기존'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 훈련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 점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개정 법령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화재 예방·안전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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