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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등은 7월말까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 웹출고시간2023.04.05 10:05:17
  • 최종수정2023.04.05 10:05:17
[충북일보] 충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로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어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 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때문에 지난해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재해손실 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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