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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4 21:12:02
  • 최종수정2023.04.04 21:12:02
[충북일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의 들녘이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 일손에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탓이다. 하지만 이들의 무단이탈 등 관리 문제가 적잖은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 재개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00여 명이다. 연내 입국해 충북에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천100여 명이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도내 각 시군이 외국 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덕이다. 충주시엔 지난 3일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해 12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시설하우스(상추, 방울토마토), 미나리, 복숭아 농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충주에는 지난달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33명이 9개 농가에 배치됐다. 여기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3명도 포함된다. 오는 5월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7명이 추가로 입국한다. 괴산군에도 지난 3일 필리핀 아마데오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간 관내 농가에서 옥수수, 담배, 고추심기 등을 한다. 지난달엔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200여명이 관내 11개 읍·면 농가에 배치됐다.

기존의 계절근로제는 외국인을 3∼5개월간 장기 고용하는 형태였다. 그러다 보니 하루나 며칠 정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켜 일손 부족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소규모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무단이탈이 가장 큰 문제다. 입국한 근로자의 잠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인력 부족과 계절근로제 위축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도 어렵다. 결국 지자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계절근로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의료혜택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언어 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사회적응도 돕고 있다. 괴산군은 2015년 전국 첫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전용 숙소 마련에 나섰다. 일단 성불산 산림문화휴양관을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다음 대제산업단지에 20억 원을 들여 전용 숙소를 건립해 내년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괴산군은 4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게 숙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무단이탈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무단이탈과 일손 부족을 막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이 미흡하다. 무단이탈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은 브로커 개입이다. 브로커들은 계절 근로자의 입출국 및 비자 발급 등을 도와준다. 그 대가로 임금의 절반가량을 가져간다.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일하며 체류하는 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이들은 일단 농가를 이탈해 공장 등 생산직에 불법체류자로 일을 한다. 그러면 브로커에게 수수료도 떼이지 않게 된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상당수 계절근로자가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이유다. 일부긴 하지만 본국에서 브로커와 짜고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브로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부재와도 직결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광역지자체마다 관리 인력이 1~2명 정도다. 그나마 각 시군엔 이마저도 없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소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등 대책이 요원한 상황이다.·상황이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운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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