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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성명

  • 웹출고시간2018.02.22 18:21:44
  • 최종수정2018.02.22 18:21:44
[충북일보]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공무 수행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순직을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 적용 시기를 지난해 6월 30일부터 소급하기로 수정 의결했다"며 "이는 지난해 폭우 피해 복구 작업 중 숨진 충북도 도로보수원 고 박종철씨의 순직 적용의 길을 마련한 것으로 취지에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제정되려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이 남아있다"며 "국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조속한 법률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자의 존엄한 명예를 지키는 법 제정에 국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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