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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3 15:00:36
  • 최종수정2017.07.23 15:00:36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충북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젠더폭력 근절'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향후 100일간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충북청은 △피서지 성범죄 및 몰카범죄 집중단속(7월 1일~8월 31일)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7월 24일~8월 31일) △가출 여성청소년 성매매 차단(7월 24일~8월 25일)△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9월 1일~10월 31일)△우월적 성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9월1일~10월 31일) △여성범죄 안전환경 조성 등을 운영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에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방비를 활용해 몰카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청은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안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여성범죄 안전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도내 각 경찰관서에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등 충북경찰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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