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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2 17:36:43
  • 최종수정2017.05.22 17:36:43
[충북일보=청주] 지난 2015년 8월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에 따른 피해 배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단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개인(4천466가구)과 영업점(471곳) 등 4천937가구 가운데 4천467가구(90.4%)에 대한 배상이 완료됐다.

배상금만 7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

일반 가정에는 1인 기준 하루 2만원이 지급됐다.

배상 일수는 3일로 계산됐다.

각 가정의 단수 피해자는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됐다.

영업장의 경우 단수로 휴업했거나 영업 제한, 재료 및 재고자산 폐기, 복구비용 지출 등이 생긴 영업장 471곳이 보상받았다.

시는 조만간 최종 안내문을 보내 배상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배상 미신청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탁 제도' 활용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15년 8월1일 청주시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 1만7천406가구와 2천504개 영업장에 4일 동안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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