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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서 '설계·감리'… 기이한 도수관로 공사

청주시의회 단수 특위서 지적… 제도 보완 필요
원인 놓고 市 조사위-공사업체 이견 '평행선'
배상액 분담 등 책임은 법정서 가려질 듯

  • 웹출고시간2015.10.06 19:18:21
  • 최종수정2015.10.06 19:18:03
[충북일보=청주] 속보=한여름 나흘간 이어진 대규모 수돗물 단수사태를 야기한 청주시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모두 한 회사에서 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기이하다는 의견이 나왔다.<6일자 2면>

청주시의회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실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8차 회의를 열었다.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청주시의회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난 8월1∼4일 청주시 통합 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지연과 도수 관로 이음부의 잇따른 파손으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 증인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진현 위원이 "설계와 감리를 같은 업체에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한 업체에서 (설계와 감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데 (한 회사에서 모두 맡은)통합 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는 특이한 예, 기이하나 규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관련법 개정 또는 관급공사 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병복 위원은 시공 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춘배 조사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 조사위원장은 "시공자가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자에게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판단, 발주처(청주시)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며 "또한 발주처는 검토해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공사는 구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단수외에 2차례에 걸친 도수관로 연결부위 파손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위와 설계·감리·시공사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조사위원장은 "800㎜와 900㎜의 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수평이 맞지 않았다"며 "관로를 연결해 물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연결부위의 고무링 등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면서 사고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후 조사에서 900㎜ 도수관과 800㎜ 도수관에 5㎝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 당시에 적어도 1~2㎝ 편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리단장은 "상수도 공사 사고의 70~80%는 통수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통수해야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높은 곳의 통수 밸브를 먼저 열었다"며 매뉴얼대로 (통수)밸브를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설명했다.

청주시의회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실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8차 회의를 열었다.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감리단장을 비롯한 설계 책임자, 시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업체 관계자는 도수관로 내 공기압에 의한 파열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용규 위원은 "조사위의 원인을 반박하는 시공사 등의 주장은 추측일뿐 이를 뒷받침해줄 정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시공사 측에 통수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시공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수평을 제대로 잡은 시공 증명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공사 현장소장은 "800㎜와 900㎜ 관이 수평을 이뤄, 두 관을 연결하는 연결부위도 시공할 수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근거 자료 부족으로 증명할 길이 없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며 물러섰다.

특위의 행정사무조사에서 공사 원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황영호 위원이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법적 절차 검토 여부에 대해 묻자 "조사위의 결과를 신뢰한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과 보상액이 결정되면 업체와 협의한 후 협의가 안 되면 시간을 갖고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특위는 7일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사고 당일 당직 사령관, 피해 지역 구청장 등을 불러 사고 후 행정조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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