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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여름 단수사태' 피해배상 내달 판결

대한상사중재원
5차 심리까지 변론 종결
시공업체 등 배상 비율 수용

  • 웹출고시간2016.12.26 21:24:41
  • 최종수정2016.12.26 21:32:19
[충북일보=청주] 지난해 8월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에 대한 피해 배상 판결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26일 5차 심리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시와 시공·감리업체들은 5차 심리에서 이견을 보였던 배상 비율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내년 1월 중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진행 과정을 알린 뒤 협의 과정에 착수, 3월까지 배상을 마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내년 예산안에 개인 배상금과 상가 배상금으로 각각 10억5천만 원, 5억5천만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피해 보상을 신청한 4천466가구와 영업장 471곳이다.

한편 청주에서는 지난해 8월1∼4일 통합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 상당구 용암동 등 1만7천400여 가구와 2천500여 상가가 불편을 겪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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