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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여름 단수피해' 보상 해넘기나

청주시·시공사· 감리업체, 사고책임 비율 놓고 진통
대한상사중재원, 감정단 구성해 평가키로

  • 웹출고시간2016.07.20 15:57:19
  • 최종수정2016.07.20 15:57:19
[충북일보] 지난해 청주에서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사고로 발생한 한여름 대규모 단수사태에 대한 피해 배상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배상 주체인 시, 시공사, 감리업체가 사고 책임 비율과 배상액 결정 등을 위한 대한상사중재원 3차 심리가 지난 19일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2차 심리와 마찬가지로 시공사, 감리업체가 사고책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배상 책임 비율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속한 사고 책임 비율 판단을 위해 상수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감정단을 꾸리기로 했다.

감정단은 4차 심리가 열리는 오는 8월23일을 전후해 구성될 전망이다.

시와 시공사, 감리단은 4차 심리에서 감정단이 참석한 가운데 단수 사고에 대한 각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빠진 상태에서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배상 규모는 중재를 보류했다.

감정단의 평가는 오는 10월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를 했을 때와 달리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입장에 변화가 생겨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배상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에서는 지난해 8월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마친 뒤 통수하는 과정에서 이음부가 파손되며 나흘간 1만7천406가구와 2천504개 상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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