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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04 15:53:36
  • 최종수정2013.09.04 15:53:36
괴산경찰서가 괴산군에 죽은 소를 불법 처리한 300여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 통고를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년간 342 농가가 죽은 소 970마리 가운데 810여 마리를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 과태료 처분대상이라는 괴산경찰서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 13일 괴산군 사리면에서 정체불명의 소 사체가 발견되면서 농가의 죽은 소 처리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질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소가 죽으면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적발한 농민들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법률을 검토했으나 죽은 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사안이라 이를 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군수실에서 갖은 괴산한우협회원들과의 접견자리에서 군 관계자에게 "전국 한우농가의 폐사율과 괴산군의 폐사율을 비교 괴산군의 폐사율이 낮다면 과태료 부과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협회원들은 "폐소를 방치한 농가들은 대부분 협회원이 아닌 경우로 옛부터 소가 질병이 아닌 경우로 폐사했을 경우 신고치 않고 퇴비더미에 묻어 퇴비로 사용하거나 먹기도 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아닌 농민들의 교육 등으로 대체해 줄 것"을 군수에게 청원했다.

임 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폐사 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홍보를 통해 시설이 완비된 후 무단방치를 하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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